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기간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396 선고일 1995-04-29

[요지] 법인이 직접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한 부동산관련법령에 기인하였다고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보유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전시 법인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려는 관련법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건축한 기간에 쟁점부동산이 업무용에 공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우므로 과세청의 처분은 타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89.11.14 취득한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 OO 대지 93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상에 청구외 OO주택(주)이 91.5.8건물을 신축하여 준공한 후인 93.3.23 동 건물을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조사결정하면서 청구외 OO주택(주)이 쟁점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91.5.8부터 93.3.23의 기간에는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법인의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90.7.1~91.6.30 사업년도(이하 “91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15,894,810원, 91.7.1~92.6.30 사업년도(이하 “92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97,494,980원, 92.7.1~93.6.30 사업년도(이하 “93사업년도”라 한다) 법인세 67,709,700원을 94.12.15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0 이의신청,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그 명의를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지 못한 것은 청구법인 명의로 건축할 경우에는 부동산 보유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한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의 명의로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다른법인 명의로 건축한 기간인 91.5.8부터 93.3.23까지의 기간동안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 OO주택(주)가 쟁점토지상에 건물의 신축에 따른 착공을 91.5.8 하여 93.1.4 준공한 후 93.3.23 청구법인 앞으로 보존등기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위 건물의 건축기간동안에 쟁점토지에 대한 지대 등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 후 6월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였고 91.5.8 이 건 건물을 착공하고부터 준공될 때까지는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대 등 금전적인 대가를 받은바 없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외 OO주택(주)가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법인 앞으로 이전등기한 기간에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전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의하여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제1호에서 제5호에 걸쳐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는 부동산의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2호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제3호는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제4호에서는 법인의 주된 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판단 전시법인세법령에서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 당해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한 취지는 법인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업무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동 법인의 총 차입금 중 당해 비업무용 부동산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법인으로 하여금 업무에 공하지 아니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인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주택(주)로 하여금 동 법인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한 것은 쟁점토지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더우기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한 부동산관련법령에 기인하였다고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비업무용부동산보유에 대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전시 법인세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과다한 부동산보유를 억제하려는 관련법령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명의로 건축한 기간에 쟁점부동산이 업무용에 공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