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 외 20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 ○○ 외 20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23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년 제1기~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레미콘, 아스콘 생산 원재료인 자갈, 모래 등을 구입하고, 청구외 OOO 외 20명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75,584,958원, 부가가치세 117,558,495원)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갈·모래 등 실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 외 20명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2.17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016,300원,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041,480원,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820,240원,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699,890원, 9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7,512,0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사항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실지 귀속자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경리부장 OOO은 92.10.1~94.6.30 기간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직접 구입하고 청구외 OOO 외 20명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직접 자갈·모래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입금표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직접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외 20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