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307 선고일 1995-10-31

[요지] 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관련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외 10필지 소재 답 27,2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88.8.22 취득하여 94.3.3 청구외 OOOOO공사에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92.3.11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것으로서 그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관련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2.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43,750,8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7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88.8.22 취득하여 94.3.3 OOOOO공사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농지의 양도 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농지는 92.3.11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었고 청구인은 94.3.3에 쟁점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로 보아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에서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지역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8.8.20에 취득하여 94.3.3에 OOOOO공사에 양도하고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다른 농지를 구입한 경우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농지는 92.3.11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사실이 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9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양도는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와 관련한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