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청구외 ㅇㅇㅇ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302 선고일 1996-01-22

[요지] 청구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23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년 제1기~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레미콘, 아스콘 생산 원재료인 자갈, 모래 등을 구입하고,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087,000원, 부가가치세 4,408,700원)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갈·모래 등 실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 외 3명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2.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2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49,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92년 제1기~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자갈·모래등 실물을 각각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신고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첫째, 청구법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공제신고한 사실은 실제거래자인 청구외 OOO의 91.5.24자 확인서, ’91.5월 청구법인 전 대표자 OOO, ’94.8.4 청구법인의 현 대표자 OOO, 경리부장 OOO의 확인서 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고, 둘째,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셋째,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1인과 장기간 거래를 함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실거래자가 아닌 청구외 OOO 외 3명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할 특단의 사정이나 불가피성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넷째, 이 건 거래가 여러번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그 거래대금을 청구외 OOO에게 지급하였으면서도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작성 된 것을 수취하였던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그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며,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에는 어렵다 할 것(동지, 국심 91중2376, 92.1.18 심판결정, 대법 88누6665, 89.6.27 판결)이다. 결국,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실제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것으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사항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실지 귀속자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및 현 대표이사 OOO과 경리부장 OOO은 92.4.1~92.12.31기간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직접 구입하고 청구외 OOO 외 3명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직접 자갈·모래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입금표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직접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