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1중23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년 제1기~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레미콘, 아스콘 생산 원재료인 자갈, 모래 등을 구입하고,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4,087,000원, 부가가치세 4,408,700원)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갈·모래 등 실물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 외 3명의 명의로 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5.2.16 청구법인에게 9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200원,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49,9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약속어음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고, 위 약속어음의 배서사항을 조사한 결과 청구외 OOO이 실지 귀속자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 및 현 대표이사 OOO과 경리부장 OOO은 92.4.1~92.12.31기간 중 청구외 OOO으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직접 구입하고 청구외 OOO 외 3명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담당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직접 자갈·모래 등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급받는자 보관용 입금표만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을 뿐 세금계산서 발행자로부터 자갈·모래 등을 직접 공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 대금지급 등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 외 3명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