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공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285 선고일 1995-12-18

[요지] 일부권리 의무제외해도 사업동질성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과세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OO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94.11.18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이하 “OO무역”이라 한다)로 부터 현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임연사 공장(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을 892,047,414원에 인수하고 같은 날 공급가액을 810,543,104원, 부가가치세액을 81,054,310원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3매 합계액임)을 교부받아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80,854,31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무역으로 부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포괄양수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공제신고한 매입세액 81,054,310원을 불공제하여 95.2.16 청구법인에게 환급이 불가함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이의신청 및 95.5.11 심사청구를 거쳐 95.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무역의 재고상품과 외상매출금 및 차량운반구·기계중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OO무역의 주업종은 원단가공이고 서울사무소는 현재도 운영중에 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인 승계가 아님이 분명하며,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은 사업양도자 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양수인인 청구법인이 이를 환급받지 못하게 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공장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무역으로 부터 공장용지 1,653.1㎡, 건물 1,982.4㎡,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와 차량운반구, 리스기계장치, 차입금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기존의 거래처와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사업의 동질성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 권리와 의무를 제외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의 양도양수를 사업의 포괄적 승계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공장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하면서 동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무역이 94.11.18 작성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무역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OO 소재 공장용지 1,653.1㎡와 위 지상건물 그리고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940,000,000원에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무역의 OOOO은행 차입금 75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대금 190,000,000원을 OO무역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차량운반구 3대의 할부잔액 20,543,104원과 OO리스금융(주)의 리스자금 615,698,000원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이들 차량운반구와 리스기계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처분청의 94.12.22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공장을 인수한 후 OO무역에 근무하던 직원 33명중 관리직 9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업중에 있고, OO무역의 거래처인 (주)OO과 OO직물을 승계받아 그중 (주)OO과는 종전의 OO무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종사업인 임연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3) 다만, 쟁점공장의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무역의 94.9.30 현재 가결산자료를 제시하면서 OO무역의 주업종은 원단가공매출이며, OO무역의 서울사무소는 별도의 사업체로 현재에도 운영중에 있는 바, 임연사 부분의 양수만 이루어졌고, 나아가 94.9.30 현재 OO무역의 외상매출금이 174,456,413원이고 양수시에는 OO무역의 상품재고가 93년말 재고명세서상 161,188,939원이 있었는 데 청구법인은 이 건 양수시 외상매출금과 재고상품을 전혀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차량운반구는 13대중 지게차를 포함한 4대만 매수하였고 기계중에는 편 후로킹 1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건 양수를 포괄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무역의 94.9.30 현재 가결산 자료는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도 아니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할 것으로 동 자료가 이 건 양수 당시의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가결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양수 당시 외상매출금과 상품재고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양수한 차량운반구는 지게차와 화물차 및 승합차로서 나머지 양수하지 아니한 차량운반구는 승용차이고, 편 후로킹의 가액은 32,000,000원으로서 OO무역이 양도한 전체 기계가액 1,160,000,000원의 27%에 불과함을 감안할때 이들 차량운반구와 편 후로킹 기계를 청구법인이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임연사 공장의 양수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때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대법원 85누 763, 86.1.21)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말하는 것(부가 1265.1-2634, 80.12.10)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 (부가 22601-1086, 85.6.14)인 바, 청구법인이 OO무역의 업종중 임연사 공장만을 양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무역의 임연사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