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직계존비속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280 선고일 1995-12-29

[요지] 유효하게 취득한 토지를 단순히 화해형식으로 1992.6.1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므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43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등기부등본상 1981.7.8 청구외 OOO(청구인의 子)이 취득(등기원인: 1965.6.5 증여)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 대지 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2.4.20자 화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2.6.11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화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증여세 34,115,66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3 이의신청, 1995.4.7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81.1.19 사망한 청구외 피상속인 OOO로부터 위 OOO을 포함한 청구인외 8명이 공동상속받은 재산인데 위 OOO이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법정상속지분비율에 따라 이전하여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92가합 제231호)을 제기하여 화해가 이루어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본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초 1981.7.8 OOO이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였으므로 무효가 아닌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OOO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쟁점토지를 직계존속인 청구인이 화해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계존비속간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취득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인은 1992.4.20자 화해조서(대구지방법원 92가합 제231호)에 의하여 화해가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가 청구인에게 경료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당초 OOO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사망(1981.1.19 사망)후인 1981.7.8에 1965.6.5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상속개시후에 증여등기한 경우에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국심 94서4307, ’94.12.31 같은 뜻임)이며, 쟁점토지에 대한 1981.7.8자 OOO의 단독 소유권이전등기경료 사실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위 OOO(장남)이 쟁점토지를 단독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 후 부터는 OOO이 취득한 재산으로서 등기추정력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이 위 OOO과 화해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로서 증여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OOO의 쟁점토지 취득행위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을 하여야 하는 바, 화해조서 내용중 어디에도 이에 관한 판단이 없고 청구인 또한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에 관한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당초 OOO이 1981.7.8 유효하게 취득한 쟁점토지를 단순히 화해형식으로 1992.6.11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한 것이 되고, 따라서 전시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직계존비속간의 양도행위로서 증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