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2264 선고일 1996-02-10

[요지] 청구인세대가 ①, ②부동산 이외에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②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위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②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임.

[주 문] 경산세무서장이 95.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54,050원의 부과처분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OO 소재 건물 295.49㎡ 및 그 부속토지 308㎡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를 비과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경산시 압량면 OO리 OOOOO 대지 1,023㎡, 위 지상건물 363,7㎡(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위 같은곳 OOOOOO 대지 308㎡, 위 지상건물 295.49㎡(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를 94.10.26 양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쟁점②부동산은 건물면적중 주택부분면적을 1층 120.4㎡만 인정하고, 대지는 안분계산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6,954,0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0 이의신청, 95.5.27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이 40~50년전부터 거주한 주택으로서 당해부동산 중 창고 및 돈사부분만을 쇼파대리점의 창고로 임대하여 주고 있고, 쟁점②부동산은 그 소재지가 쟁점①부동산 울타리안의 부수 대지로서 청구인 가족(노모, 청구인, 처, 1남2녀 총 6명)이 쟁점①부동산에서 기거하기에는 협소하여 88.4.20 신축하여 청구인 가족이 쟁점①부동산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쟁점①부동산 중 주택부분과 쟁점②부동산 중 지하 창고의 주택부수시설은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①부동산은 90.9.10부터 OO가구사(대표 OOO)의 사무실 및 작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이 OOO의 과세자료에서 확인되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쟁점②부동산의 지하창고 부분은 주택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쟁점①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 쟁점②부동산 중 주택부분면적이 얼마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동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그 1세대1주택의 양도는 비과세한다 하였고, 주택부분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여부의 판정은 공부상의 용도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한다(소득세법 기본통칙 1-2-28...5)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쟁점①, ②부동산이 한울타리내에 소재하는지를 살펴본다. 쟁점①, ②부동산 소재지는 지적도에 의하면 서로 인접한 지번이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쟁점①, ②부동산 사이에는 2개 부동산을 구획하는 담이 구축되어 있어 한울타리내의 2개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①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의 경우 경상북도 경산시 얍량면 OO리 OOOOO(이하 “OOOOO”라 한다)에서 68.10월부터 짧은기간(88.5~88.6, 92.8~93.2)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상 나타나고 있는 바, OOOOO가 쟁점①, ②부동산 소재지의 과거지번임을 소재지 면장이 확인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인 세대가 68.10월부터 쟁점①부동산 또는 쟁점②부동산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음이 확인된다. 쟁점①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목조기와지붕 단층주택(106.2㎡)과 블록조스레트지붕의 단층창고 및 돈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동 부동산은 공부상 신축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매우 오래된 건물(1920년대 신축)로 추정되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사람들이 거주하기에는 매우 위험한 건물로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OO가구 대표)이 쟁점①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하여 90.9.10부터 가구업을 영위하였음이 세적카드에 의해 확인됨을 미루어 볼 때, 쟁점①부동산이 비록 공부상용도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동 부동산 양도당시는 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더욱이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이를 88.4월 신축된 건물로서 1층주택 면적이 120.4㎡나 되고 있어, 청구인 가족 6인이 거주하기에는 협소하지 아니한 공간이라고 판단되는 바, 위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세대는 쟁점①부동산에서 거주하다가 늦어도 90.9월부터는 쟁점②부동산으로 이전하여 거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쟁점②부동산 중 주택부분면적이 얼마인지를 살펴본다. 쟁점②부동산의 용도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용 도 면 적 1층 주 택 120.4㎡ 지하 창고 사 무 실 차 고 보일러실 통 로 87.55㎡ 33.77㎡ 42.77㎡ 11㎡ 계 175.09㎡ 총 계 295.49㎡ 위 지하창고부분 중 사무실 부분을 제외한 차고, 보일러실 및 통로부분 계 87.54㎡는 쟁점②부동산을 주택과 사무실 2개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공용부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공용부분 면적 87.54㎡를 주택용도부분과 사무실용도부분으로 안분계산하여 산출한 주택부분상당 면적 50.68㎡(87.54㎡ × 120.4㎡ ÷ (120.4㎡ + 87.55㎡)를 1층 주택면적 120.4㎡에 가산하는 경우 쟁점②부동산의 전체주택 부분면적은 171.08㎡가 되는 바, 이는 전체건물면적 295.49㎡의 1/2을 초과하게 되어 전시 법령에 의거 쟁점②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다. 쟁점②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 청구인세대가 쟁점①, ②부동산 이외에 여타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다는 데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 세대가 쟁점②부동산에서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위에서 인정되었기 때문에 쟁점②부동산 양도는 1세대1주택 양도로써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