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채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요지] 채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94.12.8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상속 세 9,661,250원 및 동 방위세 1,932,25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 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OO의 전세보증 금 6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0.2.24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0.8.23 상속재산가액 219,003,865원에서 전세보증금 등 186,417,811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32,586,054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중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3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에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4.12.8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9,661,250원 및 동 방위세 1,932,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이의신청과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쟁점채무가 사실상 존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가)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의 주소지를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88.2월부터 92.2월까지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65,000,000만원에 임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90.2.3~92.2.2 기간에 임대보증금 65,000,000원에 피상속인이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합공과금 조정명세서상의 가스요금 사용자 내역서를 보면 OOO(수용가 번호: 630000)가 89년~90년 기간에는 월사용료 2,510원을, 91년에는 월 3,020원씩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전화가입원부상의 전화가입자 현황을 보면 88.9월부터 92.3.2 기간에 OOO가 전화번호 OOOOOOOO번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수수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91.10.8 청구외 OOOO신용협동조합에 정기예금하였던 50,000,000원을 92.3.4 해지하여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OO OOOOOOOO)를 수령하여 같은날 OOO에게 지급하고, OOO는 92.3.5 동 자금을 OO증권 OOO지점 청구외 OOO(OOO의 제)의 계좌(OOOOOOOOOOO)와 OOO(OOO의 어머니)의 계좌(OOOOOOOOOO)에 각각 25,000,000원씩 입금한 사실이 정기예탁금 원장, 수표, 처분청이 OO증권에 자금출처를 조회한 공문 및 OO증권의 입금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OOO가 88.2.11부터 92.3.4까지 기간에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경비원 청구외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아파트의 인접가구(OOOO OOOO)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88.2월부터 92.3.4까지 기간에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88.2월부터 92.3.4까지 기간에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임대해준 것으로 보여진다.
(3) 동 채무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최초로 임대한 시기는 88.2월인 반면 이 건 상속개시일은 90.2.24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위와같음 위와같음 위와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