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2253 선고일 1995-10-11

[요지] 채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주 문] 대구세무서장이 94.12.8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90년도분 상속 세 9,661,250원 및 동 방위세 1,932,250원의 부과처분은 대구 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OO의 전세보증 금 6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고 그 과세표준 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0.2.24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90.8.23 상속재산가액 219,003,865원에서 전세보증금 등 186,417,811원을 공제하고 과세표준 32,586,054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내용중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OO OOOO OOOO(34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에 쟁점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94.12.8 청구인들에게 90년도분 상속세 9,661,250원 및 동 방위세 1,932,2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1.12 이의신청과 95.4.13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79년부터 86.4월까지 기간에 OO중공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86.5월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주식회사 OO조선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전세대원은 피상속인의 직장따라 82년부터 86년까지 울산시에서, 86.5.20 부터는 부천시를 거쳐 장승포시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90.2.24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90.3.20 쟁점아파트로 거주이전 할려고 하였으나, 임대기간(90.2.3~92.2.2)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의 아버지 집인 대구광역시 중구 OO로 OO OOOO로 이전하였다가 임차인이 거주이전 한 후인 92.4.17 쟁점아파트로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또한, 87.11.13 취득한 이 건 쟁점아파트를 88.2월부터 OOO에게 65,000,000원에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미혼으로서 그의 주민등록을 쟁점아파트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구시 북구 OO동 OO OOOOOO에 계속 두었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에는 쟁점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지만, 통합공과금 영수증에 거주자가 OOO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동 전세보증금 65,000,000원을 환불하기 위해 92.3.4 OOOO신용협동조합에 정기예탁 하였던, 5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차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임대기간 중의 쟁점아파트 소재의 전화가입원부, 임대차계약서, 아파트관리인과 임차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임대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임차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상에 OOO가 쟁점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금융자료도 그 자금출처와 지급처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쟁점아파트의 관리비선수금 영수증의 명의가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는 것을 두줄로 지우고 청구외 OOO로 기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OOO에게 65,000,000원에 임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우보증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90.12.31 개정이전) 제1항 제3호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등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 2(90.12.31 개정 이전)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등일 때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채무가 사실상 존재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 (가) 청구인들이 임차인으로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OOO의 주소지를 쟁점아파트에 전입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나) 그러나 청구인들이 88.2월부터 92.2월까지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65,000,000만원에 임대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들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90.2.3~92.2.2 기간에 임대보증금 65,000,000원에 피상속인이 OOO에게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고, 통합공과금 조정명세서상의 가스요금 사용자 내역서를 보면 OOO(수용가 번호: 630000)가 89년~90년 기간에는 월사용료 2,510원을, 91년에는 월 3,020원씩을 각각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아파트의 전화가입원부상의 전화가입자 현황을 보면 88.9월부터 92.3.2 기간에 OOO가 전화번호 OOOOOOOO번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시 수수한 금융자료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91.10.8 청구외 OOOO신용협동조합에 정기예금하였던 50,000,000원을 92.3.4 해지하여 5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OO OOOOOOOO)를 수령하여 같은날 OOO에게 지급하고, OOO는 92.3.5 동 자금을 OO증권 OOO지점 청구외 OOO(OOO의 제)의 계좌(OOOOOOOOOOO)와 OOO(OOO의 어머니)의 계좌(OOOOOOOOOO)에 각각 25,000,000원씩 입금한 사실이 정기예탁금 원장, 수표, 처분청이 OO증권에 자금출처를 조회한 공문 및 OO증권의 입금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OOO가 88.2.11부터 92.3.4까지 기간에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아파트의 경비원 청구외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아파트의 인접가구(OOOO OOOO)에 거주하던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OOO가 88.2월부터 92.3.4까지 기간에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88.2월부터 92.3.4까지 기간에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전세보증금 65,000,000원에 임대해준 것으로 보여진다.

(3) 동 채무가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OOO에게 최초로 임대한 시기는 88.2월인 반면 이 건 상속개시일은 90.2.24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국세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청구인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 OOOOOOO OOOOOOOO 위와같음 위와같음 위와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