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02.0㎡, 건물 72.27㎡(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94.6.2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O동 OOOOO 소재 전원주택 2동 지층 3호 대지 33.91㎡, 건물 32.40㎡(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1,905,880원을 95.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3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5.3 취득한 양도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다가 94.6.2 양도하였는바, 이 사실만으로 보면 양도주택은 양도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다. 다만, 양도주택 양도당시(94.6.2)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보아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이전추이를 살펴보면 89.11.4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93.12.28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95.4.25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된 것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93.12.28 부동산등기부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서 청구인으로 이전된 것은 매매에 의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OOO에 대한 채권 15,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서 및 영수증,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판결문, 쟁점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OOOO은행 OO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OOO 명의의 할부금통장사본등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회수하였다면 15,000,000원의 수수사실을 인정할만한 신빙성 있는 거증이 있어야 할 터인데도 이러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매제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자에게 1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셋째, 법원판결은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법정에서 그 실체가 규명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판결문의 내용대로 쟁점주택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넷째, 청구외 OOO이 동인 명의로 O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할부금이 93.12.28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후에도 위 OOO 명의로 납부된 사실은 인정되고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상환되는 주택할부금에 있어서는 담보주택의 소유권이 변경될지라도 채무자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으로 보아 청구외 OOO 명의로 주택할부금이 납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4)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양도주택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주택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