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단독으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88.9.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임야 10,808㎡ 및 같은 동 OOOOO 임야 89㎡를 공유로 취득한 후, 89.6.12 청구외 OOO 지분 중 4,358㎡(위 부동산 중 OOOOO 임야 4,323.2㎡와 OOOOO 임야 35.6㎡)와 90.10.24 청구외 OOO지분 중 1,089㎡(위 부동산 중 OOOOO 임야 1,080.8㎡와 OOOOO 임야 8.9㎡)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12 및 90.10.24에 취득한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시 등기원인인 명의신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4.11.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51,569,110원 및 동 방위세 58,594,850원과 90년도분 증여세 585,234,000원 및 동 방위세 97,5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6 이의신청 및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대금지급관계증빙, 명의신탁 약정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OO건설(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중 91.11.17 사망하였는 바, 그 사망원인이 직접사인은 심인성쇼크이고, 중간사인은 패혈증(폐염)이며, 선행사인은 말기신부전증 확정성 심근성 당뇨병인 사실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남편이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중이어서 혹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엿보이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망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실질증여로 인정되며 결국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과 88.9.8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임야 10,808㎡ 및 같은 동 OOOOO 임야 89㎡를 공유로 취득한 후, 89.6.12 청구외 OOO 지분 중 4,358㎡(위 부동산 중 OOOOO 임야 4,323.2㎡와 OOOOO 임야 35.6㎡)와 90.10.24 청구외 OOO지분 중 1,089㎡(위 부동산 중 OOOOO 임야 1,080.8㎡와 OOOOO 임야 8.9㎡)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6.12 및 90.10.24에 취득한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취득시 등기원인인 명의신탁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여 94.11.17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51,569,110원 및 동 방위세 58,594,850원과 90년도분 증여세 585,234,000원 및 동 방위세 97,539,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26 이의신청 및 95.3.27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남편으로 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인의 자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대금지급관계증빙, 명의신탁 약정서 등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한편,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은 OO건설(주)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중 91.11.17 사망하였는 바, 그 사망원인이 직접사인은 심인성쇼크이고, 중간사인은 패혈증(폐염)이며, 선행사인은 말기신부전증 확정성 심근성 당뇨병인 사실이 사망진단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의 남편이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중이어서 혹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에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하여 미리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이 엿보이는 바,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망 OOO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같은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규정의 실질증여로 인정되며 결국 청구인이 증여재산을 취득함으로써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