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구2142 선고일 1995-11-23

[요지] 토지가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언제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바,양도당시 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4경2778 / 국심1993부093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처분청은 경상북도 안동시 OO동 OOOOO 소재 답 259㎡, 같은곳 OOOOO 답 153㎡ 및 같은곳 OOOOO 답 431㎡(이상 3필지 공부상 지목임.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79.10.8 취득하여 그중 OOOOO 토지는 92.12.12에, OOOOO 토지는 92.11.17에, OOOOO 토지는 93.9.28에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그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2년귀속 양도소득세 38,320,080원과 93년귀속 양도소득세 43,996,3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사실상 지목도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일현재 도시계획구역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는지에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주택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93.12월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중에 있고, 쟁점토지의 일부를 매입한 자가 쟁점토지는 취득할 당시 방치된 토지로 사실상 나대지 상태의 토지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농지위원회 확인서등을 제시하나, 처분청 조사복명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작성하여 온 확인서에 날인만 하여 주었을 뿐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현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위 농지위원의 확인서 이외에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여지므로 이건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리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을 보면,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 5배, 도시계획구역 밖의 토지 10배)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의 지목이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당시 실제현황이 주거지역내등의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나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국심 93부932, 93.10.4 합동, 국심 94경2778, 94.4.21 합동 ; 같은 취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본래 토지의 취득후 분할·양도현황등을 보면, 쟁점토지중 OOOOO의 259㎡는 취득당시 답 1,332㎡이었으나, 85.5.14 642㎡를 OOOOOO공사에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협의양도한 후, 남은 690㎡를 92.12.15 위 같은곳 OOOOO 431㎡로 분할하여 각각 양도한 것이고, 위 같은곳 OOOOO의 153㎡는 취득당시 답 658㎡이었으나 85.5.14 505㎡를 위 OOOOOO공사에 협의양도하고 남은 부분을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입증자료로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OOO, OOO, OOO의 확인서와 인근거주자 OOO 외 3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나, 이 건 과세처분후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고, 특히 농지위원 OOO의 확인서는 당초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잡종지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상태이었다고 번복하여 확인하는 바, 이 또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채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다.

3. 청구인도 쟁점토지가 농지원부나 농지세대장등의 공부상에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도시계획확인원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임이 확인된다.

4.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등 종합하여 판단한다.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상 농지(답)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변지역 및 연접토지가 85년경부터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오래전에 완료되었고,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어 언제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인정되는 바, 양도당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나대지로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