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OO리 OOOOOO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7.18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77,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6 이의신청 및 1995.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90누8558(1991.6.11), 국심91서431(1991.6.19)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