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035 선고일 1995-09-19

[요지]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43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6.15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OO리 OOOOOO 임야 9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7.18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7,477,9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9.16 이의신청 및 1995.3.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5,000,000원에 취득한 후 2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소득세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사실이 없고, 매매계약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청구인이 양도차익을 미신고함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3.12.31 개정이전)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의 관련법령상 양도자가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법90누8558(1991.6.11), 국심91서431(1991.6.19) 등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외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의 관련법령을 오해한 것으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