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외 ○○상사(주) ○○패션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반품받지 아니하고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2006 선고일 1995-10-31

[요지] 청구인은 회사로부터 총매입한 금액 중 대금을 결제한 내용과 상품수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0.20 의류소매업을 개업하여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다가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은 92.4.30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공급가액 23,648,420원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감액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92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시 감액된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매출원가 부인)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15,360원을 결정 고지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1,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종합소득세) 및 95.5.11(부가가치세)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년 2월에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과 거래를 중단·재고상품을 반품하고 92.3.31 반품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075,790원)를 수취한 후 위 회사와는 모든 거래가 종결되었는 바, 92.4.30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이 건 반품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았는데도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과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 건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 법인이 동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반품받지 아니하고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이 92.4.30 청구인에게 발행한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상품을 반품하지도 않았는데도 위 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은 92.3.31 현재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잔액에서 92년 4월중 26,066,062원(부가가치세포함)이 반품되고 92.4.30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18,396,879원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회사로부터 총매입한 금액 중 대금을 결제한 내용과 상품수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1.10.20 의류소매업을 개업하여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으로부터 의류를 매입하다가 거래를 중단하였으며,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은 92.4.30 청구인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공급가액 23,648,420원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감액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고, 92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시 감액된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하였다. 처분청은 위 수정세금계산서의 감액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매출원가 부인)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8,715,360원을 결정 고지하고, 동 세금계산서의 감액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95.3.16 청구인에게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01,32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종합소득세) 및 95.5.11(부가가치세)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2년 2월에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과 거래를 중단·재고상품을 반품하고 92.3.31 반품세금계산서(공급가액 -92,075,790원)를 수취한 후 위 회사와는 모든 거래가 종결되었는 바, 92.4.30 위 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이 건 반품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은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도 않았는데도 매출원가를 부인하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과 거래를 중단하였고 이 건 반품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위 법인이 동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이 청구인으로부터 상품을 반품받지 아니하고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단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이 92.4.30 청구인에게 발행한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반품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상품을 반품하지도 않았는데도 위 법인이 일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외 OOOO상사(주) OO패션은 92.3.31 현재 청구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잔액에서 92년 4월중 26,066,062원(부가가치세포함)이 반품되고 92.4.30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18,396,879원 남아 있는 것으로 기록관리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위 회사로부터 총매입한 금액 중 대금을 결제한 내용과 상품수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거래사실을 부인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