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954 선고일 1995-10-30

[요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 대지 380㎡ 위 지상주택 80.7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입원실로 사용하다가 92.4.6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92.11.20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629.8㎡ 주택 329.55㎡를 취득한 바 있고(잔금청산일), 92.12.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의 94.11월 처분청 감사시 쟁점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된 사실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3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95.1.16에 92귀속 양도소득세 203,559,5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쟁점 주택이 신축 당시의 공부상 용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신축시부터 양도할 때까지 가족과 함께 22년간이나 거주한 주택이고 주민등록상 당해 주택 및 과거 기와집에서의 거주기간은 통산하여 16년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양도한 이후 즉시 OO동 신주택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은 OO동 반장등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에서 확인되므로 쟁점 주택 양도는 동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통산하여 3년을 초과하고, 5년이상 보유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동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공부상 영업용 건물로 되어있는 쟁점부동산에서 실지 거주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그 가족과 함께 쟁점부동산에 거주하였다고 하여도 청구인은 새로 취득한 OO동 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아니하였음이 동인의 주민등록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및 제6조(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인가고시후 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가 철거됨에 따라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택이 철거된 경우에는 철거후 잔존하는 주택을 말하며, 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1.12.12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택은 69.12월 신축당시 용도가 입원실이었으나 92.4.6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92.12.1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서 및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88.6월 OO동 OOOO 소재의 다른 주택양도당시 쟁점주택을 입원실로 인정하여 OO동 OOOO 주택양도가 비과세 처리된 바 있고, OO동 OOOO 주택소재지에서 92년도부터 무허가주차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92년 8월에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서도 주차장을 폐쇄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조사일(94.11월) 현재 OO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를 기준하여 판단한다면 92.4.6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