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 대지 380㎡ 위 지상주택 80.76㎡(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입원실로 사용하다가 92.4.6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92.11.20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629.8㎡ 주택 329.55㎡를 취득한 바 있고(잔금청산일), 92.12.2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의 94.11월 처분청 감사시 쟁점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처리된 사실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는 바, 처분청은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후 3년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배제하여 95.1.16에 92귀속 양도소득세 203,559,53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7 심사청구를 거쳐 95.7.1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91.12.12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에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에 나타나고 있고. 쟁점주택은 69.12월 신축당시 용도가 입원실이었으나 92.4.6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고 92.12.12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계속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이 건 관련 조사서 및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88.6월 OO동 OOOO 소재의 다른 주택양도당시 쟁점주택을 입원실로 인정하여 OO동 OOOO 주택양도가 비과세 처리된 바 있고, OO동 OOOO 주택소재지에서 92년도부터 무허가주차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며 92년 8월에 작성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에서도 주차장을 폐쇄키로 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조사일(94.11월) 현재 OO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3) 또한 쟁점주택의 실제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공부를 기준하여 판단한다면 92.4.6 주택으로 용도변경되었으므로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거주 또는 5년보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