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제(弟)가 대표인 ○○건설(주)에서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952 선고일 1995-11-08

[요지]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면세사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등 공부상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부04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 및 OO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분양하고 ’94.1.31 93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면세사업수입금액 539,42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세면세사업금액 539,42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8,64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을 청구인 명의의 OO주택이 하였다고 하여 본건 세액을 부과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OO주택은 명의만 청구인 이름으로 되어 있을 뿐이며 대지구입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행위를 청구인의 弟가 대표인 OO건설(주)에서 한 것으로 아무런 사업을 한 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주택이라는 상호로 발생된 93년 귀속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실지귀속자는 청구외 OO건설(주)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4.1.3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 신고시 청구인 명의로 쟁점부동산을 분양한 수입금액 539,42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이 등기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첨부한 매매계약서상 청구인이 분양자로 되어있고,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이 명의신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OO건설(주)는 93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무단폐업한 법인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은 위 다세대주택의 분양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OO건설(주)와 청구인간에 체결된 명의신탁 약정서나 공증서 및 위 다세대주택 분양에 따른 수입금액이 실제로 청구외 OO건설(주)에 귀속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다세대주택 신축에 대한 공사대금지급 등에 관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다세대주택 분양에 대한 수입금액이 OO건설(주)에 귀속되었다는 청구주장은 사실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제(弟)가 대표인 OO건설(주)에서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는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신축 및 분양은 청구인의 弟가 대표이사인 OO건설(주)에서 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OO주택은 명의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94.1.31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539,42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시공자인 OO건설과 발주자로서 청구인의 弟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주)와의 건설도급계약서는 사본으로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3) 또한 쟁점부동산인 다세대주택 14세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이 실지로 청구인의 弟 OOO이 대표이사인 OO건설(주)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면세사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등 공부상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86부413 ’86.5.29)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