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면세사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등 공부상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요지]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면세사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등 공부상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86부04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김천시 OO동 OOOOO 및 OOOOOOO 지상에 다세대주택 14세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신축·분양하고 ’94.1.31 93년 2기 부가세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면세사업수입금액 539,420,00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세면세사업금액 539,420,000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18,644,1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7.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94.1.31 9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면세사업수입금액으로 539,420,000원을 신고한 사실이 수입금액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시공자인 OO건설과 발주자로서 청구인의 弟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건설(주)와의 건설도급계약서는 사본으로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3) 또한 쟁점부동산인 다세대주택 14세대 모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되었다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4)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이 실지로 청구인의 弟 OOO이 대표이사인 OO건설(주)에 입금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동생 OOO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면세사업금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등 공부상 대표자로 등록된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고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86부413 ’86.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