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920 선고일 1995-12-08

[요지] 경락인들인 청구외 2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인 1994.6.22 청구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본 당초처분은 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3부20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미금시 OO동 O OOOOO 소재 임야 43,22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88.6.20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4.5.27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 외 1명에게 경락되었고 경락자인 청구외 OOO 외 1명은 1994.6.22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후 1994.6.30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4.6.30일자로 하여 1994.7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자의 경락대금 완납일인 1994.6.22로 보아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 48,754,620원을 1995.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9 심사청구를 거쳐 1995.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 배당 후 청구인의 잔대금수령일이 1994.7.12이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1994.6.30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6.30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경락자의 경락대금 완납일인 1994.6.22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1994.5.20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경매개시결정(94타경 13315)이 있었고, 1994.5.27 경락되어 1994.6.30 청구외 OOO,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외 OOO, OOO은 경매대금 잔금을 1994.6.22 납부한 것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정부보관금 수령증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4.6.22이 되어야 하고 이 날짜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다.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1988.6.20 취득한 후 1994.5.2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청구외 OOO, OOO에게 임의경매에 의하여 경락결정되었고, 1994.6.22 청구외 OOO, OOO은 경락대금 341,110,000원을 완납하고 1994.6.30 쟁점부동산을 경락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정부보관금 수령증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1994.7.12 쟁점부동산의 경락대금중 잔여금액 14,278,280원을 수령한 사실이 경락대금 배당표 및 배당기일 소환장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판단컨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자산의 양도에 있어서 매도인의 양도시기와 매수인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같은시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원에 의해 임의경매된 부동산의 경우에도 경락인들이 경락대금을 법원에 완납한 날에 당해부동산이 양도되었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국심 93부2076, ’93.10.19 같은 취지) 그러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경락인들인 청구외 OOO, OOO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인 1994.6.2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