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 및 외주택의 일부(소수지분)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구1885 선고일 1995-11-28

[요지] 2주택 상속의 경우 소수지분은 1주택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5.5.13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 및 위 지상건물 352.12㎡중 2분의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29.7㎡ 및 위 지상건물 158.8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12분의2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4.3.17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2개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나, 쟁점외주택에 대한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보면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가 각각 12분의 3이고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 및 OO가 각각 12분의 2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의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 승계인, ③최연장자 순으로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외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청구외 OOO과 OOO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는 사망하기 전에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85.5.13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인 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등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일부(소수지분)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①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85.5.13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 2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2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2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나, 쟁점외주택에 대한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보면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12분의3이고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12분의3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의 지분이 각각 12분의 2로 되어 있는 바,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위 OOO와 위 OOO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여 보면 위 OOO 및 OOO 모두 그 상속개시당시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호주승계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로 된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본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5.5.13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 및 위 지상건물 352.12㎡중 2분의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29.7㎡ 및 위 지상건물 158.8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12분의2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4.3.17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2개의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나, 쟁점외주택에 대한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보면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과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외 OOO가 각각 12분의 3이고 청구인을 비롯한 청구외 OOO 및 OO가 각각 12분의 2인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의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그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①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 승계인, ③최연장자 순으로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외주택의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청구외 OOO과 OOO이나 위 규정에 의하여 호주승계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로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1주택의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父는 사망하기 전에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2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85.5.13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것인 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상속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는 것이지만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 등이 2개의 주택을 상속받음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이므로 이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주택 및 쟁점외주택의 일부(소수지분)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에서는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당해주택의 소유자로 보되,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①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호주승계인 ③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당해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85.5.13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 2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2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2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나, 쟁점외주택에 대한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보면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12분의3이고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12분의3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의 지분이 각각 12분의 2로 되어 있는 바,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위 OOO와 위 OOO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여 보면 위 OOO 및 OOO 모두 그 상속개시당시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호주승계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로 된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본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