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주택 상속의 경우 소수지분은 1주택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요지] 2주택 상속의 경우 소수지분은 1주택소유로 보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5.5.13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 및 위 지상건물 352.12㎡중 2분의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29.7㎡ 및 위 지상건물 158.8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12분의2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4.3.17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85.5.13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 2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2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2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나, 쟁점외주택에 대한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보면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12분의3이고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12분의3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의 지분이 각각 12분의 2로 되어 있는 바,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위 OOO와 위 OOO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여 보면 위 OOO 및 OOO 모두 그 상속개시당시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호주승계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로 된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본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85.5.13 상속을 원인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2㎡ 및 위 지상건물 352.12㎡중 2분의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과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29.7㎡ 및 위 지상건물 158.87㎡(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12분의2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94.3.17 쟁점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2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를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하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780,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로부터 85.5.13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 2를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2만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그 등기부등본 및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과 쟁점외주택의 12분의2를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1세대 2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나, 쟁점외주택에 대한 상속인별 소유지분을 보면 피상속인의 장남이며 청구인의 兄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12분의3이고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지분이 12분의3이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청구외 OO의 지분이 각각 12분의 2로 되어 있는 바, 그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위 OOO와 위 OOO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하여 보면 위 OOO 및 OOO 모두 그 상속개시당시 및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에 쟁점외주택에 거주한 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호주승계인인 청구외 OOO가 쟁점외주택의 소유자로 된다. 따라서 쟁점외주택을 청구외 OOO의 소유로 본다면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5년이상 보유한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