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25,256,80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8,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856 선고일 1995-10-26

[요지] 9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건물의 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에 소재하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9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25,256,800원을 청구인의 93년 귀속 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8,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8 이의신청과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1년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현재까지 청구외 OOO 등에게 임대보증금 72,000,000원, 월임대료 300,000원에 쟁점건물을 임대하여 오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연간 임대료가 3,600,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93년 임대수입금액을 25,256,800원으로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428,770원이나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시 93년 제1기분 과세표준을 12,256,800원, 93년 제2기분 과세표준을 13,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하나,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마다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서 담당공무원에게 보여주었고, 담당공무원이 부가가치세신고서를 작성한 후 도장을 달라고 하면 도장을 주었을 뿐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은 9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25,256,800원으로 자진신고하고, 이에대한 세액도 자진납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위 임대수입금액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청구인도 이 부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이 위 임대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을 25,256,800원으로 하고,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28,77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와 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및 제169조의2(추계방법의 결정)의 규정을 모아보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과 청구인이 과세표준을 계산할 만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처분청이 제시하는 부가가치세대장, 청구인의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256,800원으로,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91년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현재까지 청구외 OOO 등에게 임차보증금 72,000,000원, 월임대료 300,000원에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동안의 물가나 건물임대차료의 상승추세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청구인의 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2,256,800원으로,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13,000,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93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할 만한 장부와 증빙을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93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인 25,256,800원을 쟁점건물의 임대수입금액으로 하고, 여기에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93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