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829 선고일 1995-10-27

[요지] 등기접수일로부터 양도일까지는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 OOOO 임야 31,140㎡의 2분의 1지분인 15,570㎡와 같은 동 O OOOO 임야 2,083㎡ 중 2083분의 876지분인 8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6.13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한 후 위 O OOOO 임야 876㎡(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93.4.1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89.11.4 위 O OOOO 임야를 분할한 후 93.5.20 분할토지(지목은 대지로 변경)중 176.9㎡(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4.5.31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임야 및 대지의 양도가액은 475,650,000원(쟁점임야 355,650,000원, 쟁점대지 120,000,000원)으로 확인되나, 취득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며,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1,070,198,749원이 실제 양도가액 475,65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84,887,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3 심사청구를 거쳐 95.6.2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은 모두 인정하고 취득가액은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청구외 OOO의 거래확인서와 쟁점임야 및 쟁점대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의 취득등기)시의 판결문에 명시된 취득가액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동 거래확인서의 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2) 취득시의 판결문을 근거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판결문에 기록된 취득일을 기준으로 쟁점임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 OOO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는 바, 동 판결문(89가합 4992)에는 동 임야등의 매매가액이 59,7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지분 상당금액은 2분의 1인 29,850,000원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254,141,066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은 허위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임야등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2) 쟁점임야 등의 취득일시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84.3.16로 볼 수 있는 지를 보면, 위 판결문에 의하여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거래일자 등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위 판결문에 기록된 84.3.16 이 잔금을 청산한 날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설사 동 일자가 잔금을 청산한 날이라 하여도 동 일자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여 그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9.6.13로 보아야 하며, 등기접수일인 89.6.13로부터 양도일인 93.4.14까지는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와 둘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 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93.5.20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가액을 475,650,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위 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54,141,066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된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 지분의 취득가액이 29,850,000원으로서 이를 양도 면적으로 환산하면, 쟁점임야는 28,856,271원, 쟁점대지는 321,078원 계 29,177,350원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신고한 취득가액에 대하여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이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본문 및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인 양도차익에서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미만인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84.3.16 취득하였다고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시 매매계약서에는 89.1.7 계약하고 89.3.14 잔금을 청산하기로 약정하고 있으며, 청구외 OOO은 89.6.13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89.6.12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쟁점임야의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와 판결문, 인우보증인의 확인서 등의 일자가 상이하므로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등기접수일인 89.6.13로부터 양도일인 93.4.14 까지는 5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