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이 91.12.30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 대지외 1필지 36.335㎡ 및 그 지상건물(공부상 영업소) 29.7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허가 주택건물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95.2.16 청구인에게 이 건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45,553,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2 심사청구를 거쳐 9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2층주택으로 증개축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사유로 부인하고 있으나 증축공사시 관련 인부들의 확인서, 주민들의 확인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의 확인서, 측량전문업체의 실측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 및 주택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크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건물의 용도는 영업소로, 그 면적은 1층 59.5㎡(청구인 지분은 1/2로 29.75㎡임)로 등재되어 있는 반면 무허가 주택건물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납부사실 등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없고 주택신축에 관여하였다는 목수 등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쟁점부동산을 2층주택으로 증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계속하여 잡화 및 의류판매업을 영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점포에 딸린 부속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공부상에 기재된 점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층주택 부분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단서 생략)고 하면서, 동 제3항은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층 29.75㎡의 영업소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층 주택부분은 동 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82.10.26부터 92.1.24까지 3년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실, 쟁점부동산은 83.2.2 부터 91.12.30까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사실,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동 부동산 외에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 아니한 사실은 관련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87년 5월경 위 1층 영업소 건물에 2층 주택부분을 증개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공사에 참여하였다는 목수 등 작업인부와 인근주민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자 청구외 OOO의 각 사실확인서, 95.4월 현재 촬영한 2층주택 내부 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들 자료만으로 위 주장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청구외 (주)OO엔지니어링이 작성한 주택 개축전후(위 OOO이 쟁점부동산 취득후 개축하였다는 것임) 각 실측도면을 보면 개축전 1층 영업소 면적은 30.34㎡ 2층 주택 면적은 40.90㎡로서 주택 면적이 영업소 면적보다 큰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도면은 현재 건물의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개축전 구조 등을 어떻게 실측하였는지 기술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동 도면은 건물의 구조 및 면적 등 그 현황을 나타내 주고 있을 뿐, 달리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에 2층 주택 부분이 존재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2층 주택이 있었고 동 면적이 1층 영업소 면적 보다 크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