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1,486㎡에 대하여는 92.8.4일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요지]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1,486㎡에 대하여는 92.8.4일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참조결정] 국심1994서1741
[주 문]
1. OO세무서장이 95.1.16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4.1~ 93.3.31 사업년도 법인세 709,523,630원 및 93.4.1~94.3.31 사 업년도 법인세 613,261,450원의 각 부과처분은 쟁점토지(명세 별첨) 중 92.8.4 경상북도 고시 제92-249호로 도시계획시설도 로로 지적고시된 1,486㎡는 92.8.4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서 제외하고, 쟁점토지 중 위 도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 적 15,825㎡은 93.8.12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 여,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 외 13필지의 토지 17,3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3.30일부터 91.8.23일 사이에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조사일(94.12월) 현재까지 보유만 하고있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되는 지급이자 및 재산세 등을 손금불산입한 후, 95.1.16일 청구법인에게 91.4.1~92.3.31 사업년도 법인세 1,013,705,210원, 92.4.1~93.3.31 사업년도 법인세 709,523,630원, 93.4.1~94.3.31 사업년도 법인세 613,261,450을 각 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0일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2. 업무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부동산
3.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
4. 법인의 주된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서 과다보유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
5. 업무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업무와의 관련정도가 적은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위임 받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91.2.28 재무부령 제1884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94.3.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기타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개정된 바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와 제1호의 2에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와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부동산(도시계획확인원등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유형을 정한 위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소매시설 및 가구공장 건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농지이고 일반공업지역내 공용화물터미날시설지구에 있기때문에 당초부터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토지라고 하므로, 쟁점토지가 취득당시부터 업무와 관련이 없었던 것이었는지를 본다. 청구법인은 백화점경영·각종 물품제조 및 가공도산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있음이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OO시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 해인 90.10.30일 “OO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서 준공업지역,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로 변경될 것을 공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등기 하기에 앞서 OO시장에게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이 소매시설과 가구공장 건축이라고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OO시장은 91.8.22 쟁점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상 적합하다는 의견과 함께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한 사실과 준공업지역안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인 소매시설 및 가구공장의 건축이 가능하였음이 관계공고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11], 토지거래신고·허가종합의견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과 쟁점토지의 취득경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가 취득당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 (국심94서1741, 95.2.7: 같은 뜻)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공업용지조성 사업시행자인 OO시가 동 사업의 시행을 지연한 때문이므로 쟁점토지(전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므로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의 지정을 법령상 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공업용지조성사업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으로서, 동 용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OO시가 동 사업에 관하여 행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91.8.12일 쟁점토지 일원(일명, OO지구)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경상북도고시 제305호로 공업용지조성지구로 고시하였고, 92.8.4일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고시 제92-249호로 지적고시하였으며, 이때 쟁점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결정하였을 뿐 공업용지조성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95.10.31일 경상북도고시 제186호로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에서 해제 (92.8.4일자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은 해제하지 아니하였다)한 일련의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어떤 토지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인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구체적인 목적을 그 주된 사업과 대비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그 주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취득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공업용지조성사업은 쟁점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함에 있어서 역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대로 사용하는데 편리하게 해주는 순기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만 동 사업의 시행기간중에만 토지 사용이 일시 정지되는 것인데 청구법인도 이 사실을 사전에 알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서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지정자체를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동 사업의 근거인 도시계획법과 사업시행자인 OO시, 그리고 청구법인이 취한 행동들을 종합하여 본다.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시행절차를 보면,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이 건의 경우,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결정)고시를 하고, 그 날부터 2년내에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 기간내에 지적고시를 하지 아니하면 도시계획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결정 고시가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하여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OO시에서는 도시계획결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지적고시는 하였으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관한 년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도 아니하였고, 도시계획결정일부터 5년 2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용지조성사업을 전혀 하지도 아니한 채 95.10.31일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 지정을 해제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OO시가 도시계획결정일부터 2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고자, 93.10.5일 OO시에 도시계획변경동의서를 제출하고, 공업용지조성사업 해제와 관련하여 OO시와 협의를 하며, OO지구 PROJECT 개발계획을 작성, 93.11월 청구외 일본 NCA Design사와 점포개발관련 용역계약을 체결, 93.1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경상북도에 도시계획변경 해제신청을 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한 사실과 95.10.31일 쟁점토지가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에서 해제되자 95.12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96.2월부터 근린시설 및 물류센타를 건축하고 있는 등, 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고 있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와 도시계획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계획결정일부터 행정청의 최소한 사업추진계획수립 기한인 2년이 되는 날(93.8.11)까지는 청구법인도 취득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것임을 알고 취득하였으므로 위 기간동안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함을 수인해야 할 것이나, 이를 경과한 뒤에 행정청의 사업추진이 없는 기간은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이며, 또한 이를 직접 법령상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실질면으로 볼 때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지연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고, 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 상당하는 경우로 할 것이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국심 94서 1741, 95.2.7: 같은 뜻임)
3. 또한, 92.8.4 경상북도고시 제92 -249호의 지적고시로 쟁점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었고, 그 면적은 1,486㎡임이 동 고시문과 대한지적공사 경북지사에서 작성한 측량 성과도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나 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은 물론 타용도로 사용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의 의사대로 자유롭게 당해토지를 사용·수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이러한 제약은 사회정의 및 공평과세의 관점에서 수인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므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나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국심92서 1440, 92.12.31 합동: 같은 뜻임) 쟁점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1,486㎡에 대하여는 92.8.4일 이후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1. OO시 OO동 OOOO 답 91.7.5 466.0
2. 〃 〃 OOOO 〃 91.3.30 198.0
3. 〃 〃 OOOO 〃 91.4.10 797.0
4. 〃 〃 OOOO 〃 91.3.30 198.0
5. 〃 〃 OOOO 〃 91.8.23 1,193.4
6. 〃 〃 OOOO 〃 91.7.5 248.0
7. 〃 〃 OOOO 〃 91.7.5 1,431.0
8. 〃 〃 OOOO 〃 91.7.5 1,828.0
9. 〃 〃 OOOO 〃 91.7.5 2,106.0
10. 〃 〃 OOOO 〃 91.7.5 1,154.0
11. 〃 〃 OOOO 〃 91.7.5 1,263.0
12. 〃 〃 OOOO 〃 91.8.23 3,269.0
13. 〃 〃 OOOO 〃 91.7.5 102.0
14. 〃 〃 OOOOO 전 91.7.5 3,058.0 계 〃 17,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