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되므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88.3.7 경상북도 영천시 OO동 OOOOOOOO 대지 673㎡(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4분의 1인 168.25㎡를 취득하고 ’92.6.29과 ’91.7.18 두차례에 걸쳐 각각 자신지분의 51분의 8인 26.39㎡씩 합계 52.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 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1.16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125,981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4 심사청구를 거쳐 ’95.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체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청구인외 3인(OOO, OOO, OOO)은 전체토지 지상의 일부(판결에 의하여 79㎡로 확정됨)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청구외 OOO을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에 건물철거 및 토지 인도에 관한 소송(사건번호 88가단28396)을 제기하여 패소(’89.7.1 판결)한 후, 항소를 주장하는 OOO과 항소의 포기를 주장하는 청구인, OOO, OOO 사이에 “OOO이 항소의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승소할 경우 OOO 소유(점유지분)의 대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 하여야 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위 약정의 확실한 실행을 위한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는 ’91.5.31 자신의 지분의 51분의 8인 26.39㎡를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자신지분의 51분의 8(26.39㎡)씩 두차례에 걸쳐 52.78㎡를 소유권이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두차례에 걸쳐 소유권을 이전하여 준 이유에 대한 “한번은 자신의 약정이행을 위한 것이었고 나머지 한번은 자신의 자(子)인 OOO의 약정이행을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은 OOO가 청구인의 자(子)인 사실(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됨)·OOO는 자신의 지분을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지 않은 사실·청구인이 같은 면적을 2회에 걸쳐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약정 및 약정의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소유권이전이 있은 후 청구외 OOO은 대구지방법원에 자신의 점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이유로 전체토지의 전 소유자인 청구인외 21인을 피고로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사건번호 91가단21609)을 제기하여 ’92.5.8 승소하자, 패소한 OOO외 7인은 대구지방법원 제2민사부에 OOO을 피고로 하여 항소(사건번호 92나6561)를 제기하여 ’93.1.13 승소하였고, 항소심에서 패소한 OOO은 대법원에 상고(사건번호 93다10033)하여 “청구인 점유토지의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은 법적용이 잘못된 것으로 항소심 판결법원에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은후 대구지방법원 제 2민사부(사건번호 93나7707)에서 청구외 OOO이 전체토지중 79㎡를 시효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94.2.5 확정되었다(시효취득일 ’85.12.31) 위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당시는 청구외 OOO과 소유권의 다툼이 있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청구인이 적법한 소유자 이었으며,
(2) ’89.8.10 OOO과 청구인, OOO, OOO 사이에 작성된 약정서를 보면 OOO과의 소유권다툼에 있어 OOO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소송비용의 대신부담이라는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양도”에 해당되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본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