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무상이전으로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777 선고일 1995-09-29

[요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원O회복을 위한 환원등기가 아니라 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8.20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98㎡의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94.5.30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에게로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양도라고 보아 95.1.16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233,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원래 청구외 OOO, OOO, OOO 3인의 공동 소유였는데 이중 OOO의 지분은 OOO의 사업실패로 87.4.13 권리자 OOO에게 가압류되어 87.6.20 서울지방법원 강제경매개시 결정으로 쟁점토지가 강제집행 당하게 되어 OOO에게 급전변제하였으나 타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예O되어 OOO의 삼촌인 청구인 OOO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OOO과 약정하여 87.8.20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등기후 94.5.30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원O회복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법적 조치나 다른 명백한 증빙이 없으며 87.8.20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87.12 부동산 취득자금의 질문회신에서 매매에 의한 취득이고 취득금액이 49,665,000원, 취득비용이 2,920,000원 소요되었으며 자금 출처는 재단법인 OO공원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근로소득 52,585,000원이라고 청구인이 직접 동대구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과는 관련이 없는 소유권 이전인 바, OOO으로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무O이전으로 소득세법O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3호에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O으로 사실O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통칙 1-1-14....4에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O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었으므로 청구인에게서 청구외 OOO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① 서울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의 판결문, ② OOO이 이전을 원할 경우 청구인이 언제든지 이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87.8.20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87.12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자금에 대하여 질의하였는 바, 그 회신내용을 보면 매매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금액이 49,665,000원, 취득비용이 2,920,000원이며 자금출처는 재단법인 OO공원이사장직의 근로소득 52,585,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명의신탁이 아닌 양도라고 판단된다.

(2) 더욱이 법원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고 달리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서 OOO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O회복을 위한 환원등기가 아니라 양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원처분은 정당하다고 본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