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714 선고일 1996-01-03

[요지]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증자의 증여받을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되었음을 볼 때에 청구인의 증여받을 의사가 없다 하여 당초 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65.8.20생으로 심판청구일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중인 90.6.27 청구인명의로 181,650,000원 상당의 OO은행주식 36,330주를, OO은행의 90.9.11 유상증자시에 196,182,000원 상당의 주식 32,697주(이하 이들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자력이 없는 청구인이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0년분 증여세 271,423,230원, 동 방위세 45,340,4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1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았다고 본 일자에 미국에 체재중이었으며 청구인의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처분청에 확인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받는다는 합의를 한 바도 없는데도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25세로서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자력이 없으며, 청구인도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자금을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국내에 있는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다. (1) 청구인은 1965.8.20생으로 1985.1.18 유학생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심판청구일 현재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음이 미국소재 대한민국대사관이 발급한 대한민국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

(2) 청구인이 미국에 체류중인 90.6.27 청구인명의로 181,650,000원 상당의 OO은행 주식 36,330주와 90.9.11 OO은행 신주 32,697주(가액 196,182,000원)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명의로 위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은 25세의 학생신분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자력으로는 위 주식을 취득할 수 없었고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이를 취득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부(父) OOO은 OO알미늄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력이 있는 자로서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자금은 부(父)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이라고 보인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국외에 거주하였으며 증여받는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받은 자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여도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전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국외에 거주하였다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지 아니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증여받는 자의 증여받을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계약이지만 이 경우의 증여의사와 증여받을 의사란 명시적인 의사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하며 더욱이 증여받는 자는 자기에게 이로운 증여받는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한 묵시적으로 이를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욱이 증여가 이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증자의 증여받을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명의로 취득한 쟁점주식이 청구인명의로 명의개서까지 되었음을 볼 때에 청구인의 증여받을 의사가 없다 하여 당초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