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건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이 건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698
[주 문]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787㎡(1990.2.9 취득), 같은곳 OOOOO, OOOOOOOO 92㎡(1990.3.9 취득), 같은곳 OOOOOOOO 50㎡(1990.4.20 취득), 같은곳 OOOOO, OOOOOOOO 182㎡(1990.5.1 취득)(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OO동지점외 다수의 지점에서 발생한 잉여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료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동 임대부동산(이하 “쟁점임대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여, 1994.12.31 청구법인에게 1991년도분 법인세 424,473,880원, 1992년도분 법인세 322,082,050원, 1993년도분 법인세 16,327,090원 및 1990년도분 방위세 2,990,290원 합계 765,87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건축법 제12조(1991.5.31 개정 이전 건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자재파동등을 이유로 행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건축규제가 처음으로 취해진 날인 1990.6.5부터 3년간은 무조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고 그 3년간이 되는 시점은 1993.6.4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이 기간의 만료일인 1993.6.4 이전인 1993.4.8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까지 완료한 다음 1991.7.18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자재 파동등의 이유로 1991.7.23자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건축규제기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건축규제가 해제(1992.12.31)된 이후 1993.4.8에 착공한 것인 만큼 1993.7.2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임대부동산은 비록 동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3에는 미달하지만 부동산임대업도 부수업무인 이상 업무에 공하고 있고 지가상승을 기대한 투기성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손금불산입한 관련비용중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지출한 경비로써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은 임대여부에 관련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0.2.9~1990.5.1에 걸쳐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고, 1991.5.6~1992.12.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1991.1.1~1991.5.5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건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임대용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임대부분에 관련된 재산세·감가상각비·종합토지세는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 등 관련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한 쟁점임대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 『부동산(제12호에 규정하는 매매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사용제한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부동산(이하 생략)』을 그 제17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규칙 같은조 제7항 본문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0.2.9~1990.5.1 사이에 수회 나누어 취득하였고, 건설부장관은 건축법 제12조(1991.5.31 개정이전 건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건축자재 파동등을 이유로 1990.6.5 1차 건축제한 조치를 하여 1990.12.31 해제한 사실이 있고 재차 1991.5.6 2차 건축제한 조치를 하여 1992.12.31 해제조치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1.7.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1.7.23 동 신청을 반려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1993.4.8 건축 착공을 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법정유예기간 만료일인 1991.5.1까지 당해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우선 제1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제17호에서 별도로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부동산유형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란, 전국의 모든 토지가 직·간접적으로 행정지시등의 광범위한 각종규제를 받고 있는 바, 토지의 사용·건축허가등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제한대상 건축물, 제한지역, 제한기간등을 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이 가해지고, 기타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한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제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건축법 에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받은 부동산은 제1호 유형의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쟁점토지가 제17호 규정의 부동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전시 제17호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를 법정유예기간내에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 제한등을 받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동안은 당해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같은 뜻: 국심 92서0698, 1992.5.11, 국세청예규 법인 46012-3179, '94.11.24 등 다수)으로서, 이 건의 경우 법정유예기간인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인 1991.5.1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이 건은 제17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제1호 및 제17호 제외)중 어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는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열거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본문에서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 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가목에서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기준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대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임대부분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재산세·종합토지세는 쟁점임대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 등 관련비용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등”과 관련되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광역시 수성구 OOO가 OOOOO에 소재하는 법인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787㎡(1990.2.9 취득), 같은곳 OOOOO, OOOOOOOO 92㎡(1990.3.9 취득), 같은곳 OOOOOOOO 50㎡(1990.4.20 취득), 같은곳 OOOOO, OOOOOOOO 182㎡(1990.5.1 취득)(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및 종합토지세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OO동지점외 다수의 지점에서 발생한 잉여면적을 타인에게 임대해 주고 받은 임대료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고 보아 동 임대부동산(이하 “쟁점임대 부동산”이라 한다)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그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하여, 1994.12.31 청구법인에게 1991년도분 법인세 424,473,880원, 1992년도분 법인세 322,082,050원, 1993년도분 법인세 16,327,090원 및 1990년도분 방위세 2,990,290원 합계 765,873,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7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건축법 제12조(1991.5.31 개정 이전 건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건설부장관이 건축자재파동등을 이유로 행한 건축허가 제한조치는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건축규제가 처음으로 취해진 날인 1990.6.5부터 3년간은 무조건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고 그 3년간이 되는 시점은 1993.6.4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이 기간의 만료일인 1993.6.4 이전인 1993.4.8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였기 때문에 비업무용부동산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당초 취득목적대로 업무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설계까지 완료한 다음 1991.7.18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건자재 파동등의 이유로 1991.7.23자로 건축허가가 반려되어 건축규제기간 동안 건축을 하지 못하다가 건축규제가 해제(1992.12.31)된 이후 1993.4.8에 착공한 것인 만큼 1993.7.24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임대부동산은 비록 동 임대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3에는 미달하지만 부동산임대업도 부수업무인 이상 업무에 공하고 있고 지가상승을 기대한 투기성 부동산이 아니므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고, 손금불산입한 관련비용중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연도에 지출한 경비로써 각 사업년도에 계상한 금액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재산세·종합토지세 등은 임대여부에 관련없이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손금부인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0.2.9~1990.5.1에 걸쳐 취득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인 1년을 경과하였고, 1991.5.6~1992.12.31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된 1991.1.1~1991.5.5 기간동안 청구법인이 건축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임대용부동산은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서 정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서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며, 임대부분에 관련된 재산세·감가상각비·종합토지세는 쟁점임대용부동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 등 관련비용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②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한 쟁점임대부동산을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감가상각비, 종합토지세, 재산세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고 규정한 후 그 제1호에 『부동산(제12호에 규정하는 매매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조 제4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하 이 호에서 “사용제한부동산”이라 한다)으로서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사용제한부동산(이하 생략)』을 그 제17호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법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법인이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규칙 같은조 제7항 본문에서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1990.2.9~1990.5.1 사이에 수회 나누어 취득하였고, 건설부장관은 건축법 제12조(1991.5.31 개정이전 건축법 제44조)에 근거하여 건축자재 파동등을 이유로 1990.6.5 1차 건축제한 조치를 하여 1990.12.31 해제한 사실이 있고 재차 1991.5.6 2차 건축제한 조치를 하여 1992.12.31 해제조치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1.7.18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1.7.23 동 신청을 반려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1993.4.8 건축 착공을 한 사실이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법정유예기간 만료일인 1991.5.1까지 당해 업무에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는 전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각호에서 열거한 유형에 해당되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본다. (가) 우선 제1호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제17호에서 별도로 건축법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을 받은 부동산유형이 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의한 제한”이란, 전국의 모든 토지가 직·간접적으로 행정지시등의 광범위한 각종규제를 받고 있는 바, 토지의 사용·건축허가등이 일률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제한대상 건축물, 제한지역, 제한기간등을 정하여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이 가해지고, 기타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한 건축법 제44조 제2항에 의한 건축제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과 같이 건축법 에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제한받은 부동산은 제1호 유형의 부동산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쟁점토지가 제17호 규정의 부동산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본다. 전시 제17호 규정의 의미는 건축허가를 법정유예기간내에 신청한 법인이 건축허가 제한등을 받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업무용판정유예기간 동안은 당해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같은 뜻: 국심 92서0698, 1992.5.11, 국세청예규 법인 46012-3179, '94.11.24 등 다수)으로서, 이 건의 경우 법정유예기간인 쟁점토지 취득후 1년이내인 1991.5.1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볼 때, 이 건은 제17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요건 역시 충족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열거한 유형(제1호 및 제17호 제외)중 어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 건 쟁점토지는 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에서 열거한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날로부터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1)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본문에서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7호에서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본문에서는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이라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 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 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부동산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이하 “비업무용부동산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부동산을 이용하여 얻은 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는 재무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가목에서는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등의 판정기준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임대부동산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한다는 데에는 다툼이 없는 바, 전시 법조문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임대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임대부분에 관련된 감가상각비·재산세·종합토지세는 쟁점임대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 등 관련비용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등”과 관련되는 지출로서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