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류판매업 면허는 신청일 이후에 흠결 치유하더라도 자격요건 불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류판매업 면허는 신청일 이후에 흠결 치유하더라도 자격요건 불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 소재 창고용건물 85.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사업장으로 신청한 쟁점건물이 면허신청일 현재 준주거지역내의 농산물 보관창고로 주류판매업의 시설요건에 부적절하다고 보아 95.3.8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에서는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면허의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면허제한 사유를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2) 위 주세법의 규정을 보면 주류판매 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납 및 부적당한 판매장 등 구체적인 면허제한 사유는 물론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 등까지 예상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장으로 신청한 쟁점건물의 용도를 95.3.4 농산물보관창고에서 공산품보관창고로 변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달성군수에게 쟁점건물의 용도 등을 조회한 데 대한 달성군수의 회신(주택58550-171, 95.3.2)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농산물보관창고 및 단순한 물품보관창고의 용도로서 주류판매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용도는 청구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청의 주세사무 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인 95.3.4 농산물보관창고에서 공산품보관창고로 용도변경된 것으로서 그 면허신청일 (95.1.28) 현재에는 쟁점건물이 준주거지역내의 주택건물 1층에 위치하여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류판매업의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