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류판매장으로 신청한 건물이 주류판매업의 시설요건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684 선고일 1995-09-27

[요지] 주류판매업 면허는 신청일 이후에 흠결 치유하더라도 자격요건 불비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 OO리 OOOOOO 소재 창고용건물 85.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주류 도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주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판매사업장으로 신청한 쟁점건물이 면허신청일 현재 준주거지역내의 농산물 보관창고로 주류판매업의 시설요건에 부적절하다고 보아 95.3.8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기 위하여 주세법 등의 규정에 따라 면허에 필요한 모든 서류 및 시설을 갖추어 적법하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신청한 바 있으며, 쟁점건물이 준주거지역내에 있는 농산물보관창고로 되어 있어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류판매업의 면허거부 통지가 있기 전인 95.3.4 쟁점건물의 용도를 공산품창고로 변경하여 이를 달성군수가 처분청에게 용도변경된 사실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95.3.8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하였는 바, 주류판매업의 면허는 민원서류로서 행정처분일 전에 구비서류나 시설조건 등에 오류 또는 미비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처분청이 조속히 정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정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신청인에게 주거나 오류 또는 미비한 사항의 보완을 조건으로 부관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규정한 주류도매업을 위한 시설은 판매용도의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장건물은 준주거지역내의 기존주택 1층부분의 창고용건물로 농산물보관창고 및 단순한 물품보관창고의 용도로 지정 되었을 뿐 주류 판매 등의 용도로 지정 되지 아니하였음이 달성군수의 “질의에 따른 회신”에서 알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사업장은 주세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요건에 부적격 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면허신청일 이후에 위 시설요건의 흠결을 치유한 것이 이건 면허요건에 합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류판매업은 업종의 성격상 거래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의 면허를 허가함에 있어서도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심사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건 면허신청일 이후에 면허요건의 흠결을 치유했다고 하더라도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면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조의 규정에 합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자격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면허신청자 부적격통지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류판매장으로 신청한 쟁점건물이 주류판매업의 시설요건에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심리 및 판단

(1) 주세법 제8조 제1항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조에서는 『정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면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단속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 면허의신청자가 면허의 신청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이 있는 때,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의 면허제한 사유를 제1호에서 제11호까지 열거하고 있다.

(2) 위 주세법의 규정을 보면 주류판매 면허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부가 이를 반드시 면허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체납 및 부적당한 판매장 등 구체적인 면허제한 사유는 물론 지역적 또는 전국적인 주류판매의 수급균형 및 판매업자의 경영수지 등까지 예상하여 면허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주류판매장으로 신청한 쟁점건물의 용도를 95.3.4 농산물보관창고에서 공산품보관창고로 변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달성군수에게 쟁점건물의 용도 등을 조회한 데 대한 달성군수의 회신(주택58550-171, 95.3.2)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는 농산물보관창고 및 단순한 물품보관창고의 용도로서 주류판매행위를 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용도는 청구주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청의 주세사무 처리규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인 95.3.4 농산물보관창고에서 공산품보관창고로 용도변경된 것으로서 그 면허신청일 (95.1.28) 현재에는 쟁점건물이 준주거지역내의 주택건물 1층에 위치하여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류판매업의 시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