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잔금청산이 정확한 일자가 불분명한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잔금청산이 정확한 일자가 불분명한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1 취득한 경상북도 대구시 달서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1,883㎡(약 570평)중 약 283평의 토지를 1990.3.25 청구외 OOO 등 6명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토지는 1991.3.11 같은 동 OOOOOOO외 4필지로 분할,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는 바,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168㎡ 및 같은 동 OOOOOOO 소재 도로 50㎡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198㎡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183㎡는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439㎡는 1991.9.30 같은 동 OOOOOOOO외 2필지로 분할되었는 바,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148㎡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149㎡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142㎡는 청구외 OOO에게, 1993.12.17 총 면적 1,038㎡(약 314평)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7.7.1, 양도시기는 1993.12.17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1995.1.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304,04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5.30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 및 매수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 1990.5.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속한 종중이 그 소유권을 1/2씩 가지고 있었으나 등기의 편의상 종중지분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는 바, 이는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및 분묘이장비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1/2로 하여 경정되어야 하고 나머지 1/2은 청구외 종중에게 부과처분되어야 한다.
(1)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예금거래원장을 제시하며 계약금 20,000,000원은 1990.3.26 중도금 110,000,000원은 1990.4.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은 동 예금통장이나 다른 어느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1990.5.30 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문제로 쟁송(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93가합5820, 1993.7.16)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 잔금청산은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5.30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확한 일자가 불분명한 바 등기접수일인 1993.12.17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매매확인서를 보아도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모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가 청구인과 종중공유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