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674 선고일 1996-01-29

[요지] 잔금청산이 정확한 일자가 불분명한 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7.1 취득한 경상북도 대구시 달서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1,883㎡(약 570평)중 약 283평의 토지를 1990.3.25 청구외 OOO 등 6명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토지는 1991.3.11 같은 동 OOOOOOO외 4필지로 분할, 등록전환 및 지목변경되었는 바,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168㎡ 및 같은 동 OOOOOOO 소재 도로 50㎡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198㎡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O 소재 대지 183㎡는 청구외 OOO에게, 그리고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439㎡는 1991.9.30 같은 동 OOOOOOOO외 2필지로 분할되었는 바,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148㎡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149㎡는 청구외 OOO에게, 같은 동 OOOOOOOO 소재 대지 142㎡는 청구외 OOO에게, 1993.12.17 총 면적 1,038㎡(약 314평)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각각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시 무신고 무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87.7.1, 양도시기는 1993.12.17로 하고 쟁점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하여 1995.1.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양도소득세 304,04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6 심사청구를 거쳐 1995.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5.30 대금을 청산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매수자의 확인서 및 매수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바, 1990.5.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2)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이 속한 종중이 그 소유권을 1/2씩 가지고 있었으나 등기의 편의상 종중지분도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는 바, 이는 종중규약, 종중회의록 및 분묘이장비용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면적을 1/2로 하여 경정되어야 하고 나머지 1/2은 청구외 종중에게 부과처분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심사청구시 청구인은 예금거래원장을 제시하며 계약금 20,000,000원은 1990.3.26 중도금 110,000,000원은 1990.4.20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잔금은 동 예금통장이나 다른 어느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1990.5.30 청산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문제로 쟁송(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93가합5820, 1993.7.16)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 잔금청산은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5.30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정확한 일자가 불분명한 바 등기접수일인 1993.12.17을 양도시기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은 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들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한 매매확인서를 보아도 쟁점토지의 매도대금 전부를 청구인이 모두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와

(2) 쟁점토지의 실질소유가 청구인과 종중공유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잔금을 1990.5.30 수령한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매수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매수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1993.3월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93가합5820, 1993.7.16)상 재판부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1990.5.30로 사실인정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다른 입증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상기 소송에서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자가 쟁점이 아닌 사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서 토지분할 후 증감되는 면적에 대해 평당 85만원씩 상호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토지분할 후 증가된 면적(약 31평)에 대해 대금을 정산한 일자의 확인이 불가능한 사실, 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 1990.5.30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전시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의거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서 제출한 종중(OO O씨 OO OO공파 OO분파)규약 및 분묘이장비용 영수증 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도 발견할 수 없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도자는 청구인 1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 매수자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매수인들이 매수대금을 청구인에게 모두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제출한 1990.3.1일자 종중 회의록만으로는 청구주장을 인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