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671 선고일 1995-09-11

[요지] 장부등 중요부분 미비로 과세표준 추계경정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O동 O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OO회관이라는 상호로 비어홀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93년도에 주식회사 OO상사로부터 주류 83,790,752원을 공급받고 32,072,456원의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신고함으로써 51,318,296원의 매입액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출장부등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93년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실제 매입액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 결정한 후 94.10.1 청구인에게 9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5,293,750원 및 9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0,515,530원 합계 15,809,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25 이의신청 및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매출장부등이 없다는 이유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93년도의 매입액 누락사실이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구금된 상태에 있어 그 당시 비치·보관하고 있는 일일주류구입 및 수입금액기록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이 실지 작성하여 비치·보관중이던 매출장부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전심에서 청구인과 같은 업종의 경우 맥주의 병당 판매가격은 2,500원에서 3,000원, 안주의 개당 판매가격은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조사된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등을 보면, 맥주는 병당 1,900원, 안주는 개당 3,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한 맥주 및 안주가격이 동일업종의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기록부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제1호 에서는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당시 청구인은 93년도의 매출액과 관련된 장부등을 제시하지 않아 처분청이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93년도의 일일수입금액기록부등 매출장부를 제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은 맥주 1병(500㎖)의 매입단가는 1,225원, 판매단가는 1병당 1,900원이고, 안주 1접시는 3,000원씩 판매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동일업종의 맥주 및 안주의 판매가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맥주는 1병당 2,500원 - 3,000원, 안주는 1접시당 5,000원 - 7,000원에 판매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주장 매출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것보다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고,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93년도의 일일수입금액기록부등 매출장부를 보면, 장부상에 기재된 필체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日曆상으로 볼 때 93년도는 2월 28일까지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에는 일력에도 없는 93.2.29일에 693,000원의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일일수입금액기록부등 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는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한 일일수입금액기록부등 매출장부는 신빙성이 없어 이를 근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