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 명의의 전시 예금액을 청구외 2인이 인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들 명의의 전시 예금액을 청구외 2인이 인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92.7.15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대지 225.9평, 건물 271.6평을 800,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300,000,000원을 같은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O외 24인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하였다가 93.7.20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250,000,000원중에서 100,000,000원을 같은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외 8인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하였으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후인 93.8.27 위 차명예금 100,000,000원이 사위인 청구인 OOO 앞으로 24,000,000원, 딸인 청구인 OOO 앞으로 40,000,000원, 외손인 청구인 OOO, OOO, OOO 앞으로 각각 12,000,000원씩 실명등록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5.1.20 93년도분 증여세로 청구인들중 OOO에게 4,917,000원, OOO에게 6,883,000원, OOO, OOO, OOO에게 각각 1,37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인 300,000,000원이 92.7.15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O외 24인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되었다가 93.7.20 동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자기앞수표로 250,0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이중 100,000,000원이 같은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외 8인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되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93.8.27 전시한 금액이 청구인들 명의로 실명확인된 사실이 있다.
(2)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들 명의 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들로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명의만이 청구인들로 되어있을뿐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실지소유자로 추정받는 청구인들이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5중 1330, 95.9.14)
(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의 인감증명과 동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전시 청구인들 명의로 실명등록된 예금액은 명의만이 청구인들로 되어있을뿐 위 OOO이 인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상호신용금고의 고객입출금내역을 보면 OOO 명의의 예금 24,000,000원이 수표 22,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 10,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과 현금 2,000,000원으로 인출되고, OOO 명의의 예금 40,000,000원중 5,000,000원이 수표(OO은행 OO지점 발행 5,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로 인출되었을 뿐 OOO 명의의 예금 35,000,000원, OOO, OOO, OOO 각인명의의 12,000,000원의 예금은 전액이 다시 OOO, OOO, OOO 명의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수표를 발행한 OO은행 OO지점이 보관중인 수표에 의하면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시 발행된 22,000,000원과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시 발행된 5,000,000원의 수표에 OOO이 배서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수표를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들 명의의 전시 예금액을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인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은 92.7.15 경상북도 포항시 OO동 OOOOO 대지 225.9평, 건물 271.6평을 800,000,000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중 300,000,000원을 같은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O외 24인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하였다가 93.7.20 동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250,000,000원중에서 100,000,000원을 같은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외 8인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하였으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후인 93.8.27 위 차명예금 100,000,000원이 사위인 청구인 OOO 앞으로 24,000,000원, 딸인 청구인 OOO 앞으로 40,000,000원, 외손인 청구인 OOO, OOO, OOO 앞으로 각각 12,000,000원씩 실명등록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5.1.20 93년도분 증여세로 청구인들중 OOO에게 4,917,000원, OOO에게 6,883,000원, OOO, OOO, OOO에게 각각 1,376,7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OOO 소유 부동산매각대금중 일부인 300,000,000원이 92.7.15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O외 24인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되었다가 93.7.20 동 정기예금이 해지되어 자기앞수표로 250,0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이중 100,000,000원이 같은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청구외 OOO외 8인의 차명계좌로 정기예금되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93.8.27 전시한 금액이 청구인들 명의로 실명확인된 사실이 있다.
(2) 금융실명제하에서 청구인들 명의 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들로 추정된다 하겠으므로 명의만이 청구인들로 되어있을뿐 실지 소유자가 청구인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면 실지소유자로 추정받는 청구인들이 이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95중 1330, 95.9.14)
(3)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의 인감증명과 동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면서 전시 청구인들 명의로 실명등록된 예금액은 명의만이 청구인들로 되어있을뿐 위 OOO이 인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O상호신용금고의 고객입출금내역을 보면 OOO 명의의 예금 24,000,000원이 수표 22,000,000원(OO은행 OO지점 발행 10,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 1,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과 현금 2,000,000원으로 인출되고, OOO 명의의 예금 40,000,000원중 5,000,000원이 수표(OO은행 OO지점 발행 5,000,000원권 수표번호 OOOOOOOOOO)로 인출되었을 뿐 OOO 명의의 예금 35,000,000원, OOO, OOO, OOO 각인명의의 12,000,000원의 예금은 전액이 다시 OOO, OOO, OOO 명의로 재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위 수표를 발행한 OO은행 OO지점이 보관중인 수표에 의하면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시 발행된 22,000,000원과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시 발행된 5,000,000원의 수표에 OOO이 배서한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 수표를 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하다면, 청구인들 명의의 전시 예금액을 청구외 OOO의 처인 OOO이 인출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따라서 청구인들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