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649 선고일 1995-10-13

[요지] 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청구인의 부채를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검인계약서도 소유권이전시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대지 944㎡ 중 2분의 1지분을 84.12.13 취득하여 85.9.13 동 지상에 건물 493.42㎡ 중 2분의 1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91.3.9 이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66,109,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심사청구를 거쳐 95.6.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을 91.3.9 매매대금 95,000,000원(전체 19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사실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며, 예비적 청구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쟁점부동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308,278,225원이 실지양도가액 9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첫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및 둘째,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 및 취득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 및 제3호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3.9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인 92.5.31 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건은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도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우리 심판소에 제시한 쟁점부동산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이 공유자로서 양도자이고 청구외 OOO과 OOO이 양수자로서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계약금 20,000,000원을 93.3.9에, 중도금 50,000,000원을 91.3.25에, 잔금 120,000,000원을 91.4.6 에 각각 지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위 매매대금의 청산에 관련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위 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부채와 매매대금을 상계처리하면서 현금 39,000,000원을 추가로 채권자인 매수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동 채무가 청구인의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차용금증서, 이자지급 내역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부채를 상계처리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에도 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과 청구인의 부채를 상계처리하였다는 주장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또한 위 검인계약서도 소유권이전시 필요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사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