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인지 여부와 시골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647 선고일 1995-12-08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별도로 시골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170.2㎡ 및 위 지상 단독주택 73.88㎡(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를 87.6.1.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94.1.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주택 양도당시 경북 안동시 서후면 OO동 OOOOO 소재 미등기 무허가주택(이하 “시골주택”이라 한다)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었다하여 양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75,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6.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혼자 객지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모두(어머니 주민등록만 시골에 두면 여러가지 번거러운 점이 있어 어미니 주민등록도 함께 옮겨옴) 옮겨와 주민등록상 1세대로 되어 있으나, 어머니는 약 50여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시골에 살고 있기때문에 사실상 별개의 세대이며, 시골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청구인이 시골주택의 소유권자로 등재된 경위를 알아본 바, 서후면사무소에서 83년경 행정적 필요에서 청구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의로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은 76년 이래로 고향을 떠나 20여년간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계속 하여 왔으나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서 시골주택에서 살아 오셨고 제1상속권자도 어머니이며, 시골주택은 미등기 무허가주택으로 청구인 소유로 등기된 것도 아니므로 시골주택은 실질적으로 어머니소유로 보아야 한다.

(2)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그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취지는 투기를 막아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은 투기 목적으로 시골주택을 사고 판 적이 없고 고향집이며 어머니가 살고 있으므로 그냥 두었던 것이며, OO공무원으로 19년을 근무하는 동안 한푼두푼 저축하여 내집을 마련하였는데 1백만원도 되지 않는 시골집 때문에 13,833,790이란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은 억울하며, 정부에서도 법을 개정하여 상속받은 시골집에 대해서는 1세대2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구소득세법시행령(92.12.31 개정전의 것) 제15조 제6항의 규정을 보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양도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시골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어머니가 시골에서 별도로 생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는 2세대2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시골주택이 청구인의 어머니 소유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의 어머니가 별도로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 세대는 1세대2주택을 소유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청구인의 어머니 청구외 OOO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인지 여부와 시골주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인지 여부에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시골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시골주택은 51.6.20. 청구인의 아버지 망 OOO이 신축하여 청구인의 가족이 거주하여 오다가, 79.2.15. 망 OOO의 사망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이나, 당초부터 시골주택은 등기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에는 청구인이 시골주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2) 시골주택이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위에 대하여 안동시 서후면장이 회신한 내용에 의하면,

① ’83년경 면사무소 담당직원 및 리장이 합동으로 관내 건축물의 소유자를 일제히 조사하여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였으며,

② 조사당시 청구인은 호주이며 장남으로서 사회통념상 주된 상속자이며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자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③ 조사당시 OO리장이었던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 문의한 바,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등재하라고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3) 시골주택 소재 대지(532㎡)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골주택 소재 대지를 특별조치를 원인으로 83.3.3.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건축물관리대장은 등기부가 없을 경우 공부로서 보충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참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건축물관리대장상 명의자인 청구인을 시골주택의 소유권자로 일응 추정할 수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전·현 리장 OOO 및 OOO의 확인서 이외의 다른 반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시골주택이 정착된 대지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어 시골주택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인정된다.

(5) 이와 같이 시골주택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였는지 여부는 심리할 필요없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주택 양도당시에 별도로 시골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