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적법하게 공장양도에 대한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1610 선고일 1995-11-06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29,790원 및 동 방위세 11,585,95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