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4.9.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57,929,790원 및 동 방위세 11,585,950원은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