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31.4㎡의 공유지분 250분의 60인 31.53㎡와 위 지상의 주택 61.96㎡(이하 “쟁점외 주택”이라 한다) 및 쟁점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필지와는 다른 대지(이하 “쟁점대지”라 한다)인 같은동 OOOOOOO 소재 256.4㎡의 공유지분 250분의 60인 61.53㎡와 같은동 OOOOOOO 소재 133.6㎡의 공유지분 250분의 60인 32.064㎡를 85.9.20 취득한 후 쟁점외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90.8.8 쟁점외 주택과 쟁점대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 함은 거주자가 생활근거지로서 소유하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한울타리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되는 때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바, 쟁점대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쟁점외 주택과는 떨어져 있어 쟁점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한 쟁점외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쟁점대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95.1.16 양도소득세 3,136,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5 심사청구를 거쳐 95.6.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대지는 공유지분으로 형성되어 있던 중 환지처분에 의하여 분할되었고, 실제로 건물이 있는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O 소재 전체필지를 청구인이 사용하였는 바, 동 OOOOOOO의 면적은 39.74평으로 청구인의 쟁점대지 등 3개 필지에 대한 공유지분 면적의 합계인 37.85평과 유사하므로 쟁점대지는 사실상 쟁점외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대지는 쟁점외 주택이 있는 토지와 중간에 도로를 두고 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택의 한울타리내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아울러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이지 아니하는 바, 쟁점대지를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고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대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쟁점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대지 및 쟁점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대지의 연면적이 쟁점외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에게 쟁점외 주택과 쟁점대지를 양도한 청구외 OOO은 77.9.23 쟁점외 주택을 경상북도 OO시 OO동 OOOOOOO(환지전의 당초 지번으로 현재는 OOOOOOO)상에 신축하였다. 그 당시 위 OOO은 위 OOOOOOO 및 이와 인접한 OOOOOOO 소재 대지에 대한 지분 201분의 60을 가지고 있었고, 이후 그의 지분은 82.2.18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 및 82.12.21 필지분할에 의하여 같은 곳 OOOOOOO와 OOOOOOO 및 OOOOOOO에 대한 지분 250분의 60으로 변동되었으며, 위 OOOOOOO 소재 쟁점외 주택과 위 OOOOOOO 및 OOOOOOO 소재 쟁점대지는 환지처분 후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게 되었고, 쟁점대지 중 OOOOOOO에는 환지처분 이전인 77.7.6에 청구외 OOO이 주택을 신축하였음이 등기부 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OO시장의 환지처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외 주택 및 쟁점대지를 거주목적으로 매입하였는 바, 매입당시 공부상 쟁점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던 당초 지번인 OOOOOOO 및 OOOOOOO에 대한 위 OOO의 지분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처분 등으로 OOOOOOO와 OOOOOOO 및 OOOOOOO에 대한 위 OOO의 지분 250분의 60으로 변동되었으며, 그 지분의 연면적이 37.85평으로서 이는 쟁점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OOOOOOO의 대지면적 39.74평과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매수 이후 청구인이 쟁점외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위 OOOOOOO 대지를 전부 본인이 사용하였는 바, 쟁점대지는 환지처분에 의하여 분할되었고 공유지분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쟁점외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주장대로 쟁점외 주택과 쟁점대지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분리된 이유가 환지처분에 있다고 하나, 청구인은 쟁점외 주택과 쟁점대지를 환지처분 및 필지분할이 완료된 이후에 구입하였고, 청구인도 이들 주택 등을 구입할 당시 매수물건의 위치 등 현황을 파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이 건 양도이전에 쟁점외 주택과 쟁점대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교환등을 통하여 지적정리를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대지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 쟁점외 주택과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타인소유의 주택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쟁점외 주택과 한울타리 안에 있는 부수토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2…5(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이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