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2년도분 증여세 646,012,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 OOO이 각 1/3씩 소유하던 OO광역시 중구 OO로 OO OOOOOO 대지 148.8㎡와 동 지상건물 89.4㎡가 92.12.8 주식회사 OOOOO캐쥬얼에게 2,700,000,000원에 양도되었는데, 청구인은 그 양도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의 부는 본인 명의의 OO은행 OO지점 당좌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950,000,000원을 입금시켰다가 그것을 원천으로 92.12.30 OO생명보험 OO영업국에 청구외 OOO 등 100명을 피보험자로, 청구인 OOO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100개 구좌(각 구좌의 보험료는 9,467,606원이다)의 3년만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증여세 646,012,4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6 심사청구를 거쳐, 95.6.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2.12.30 청구인의 부로부터 현금 950,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청구인의 부가 92.12.30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동 보험료로 불입하였다가 94.10.12 해약하여, 청구인의 부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동 해약금을 보험료로 불입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은 없다.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만기가 도래한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시에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에서 증여세 조사를 착수하자 94.10.12자로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여, 청구인의 부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동 해약금을 보험료로 불입하였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3조 제1항에서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료불입자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92.12.30에 현금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고(처분청은 천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과세근거로 삼았다), 청구인은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인 청구인이 보험료를 불입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청구인의 부가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이므로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가 증여시기가 되는 것인데, 아직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보험금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에서 그 증여시기 및 증여가액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1)보험료를 불입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게되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 점, (2)보험료 불입방법에 따라서 매번 보험료 불입시마다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절차상 번거로운 점, (3)보험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수령할 수 있는 것이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점, (4)보험에 있어서 수증자가 받는 경제적이익은 보험료불입액이라기보다는 보험금수령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점, (5)증여는 재산이 무상으로 인도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 성립되는 것인데, 보험료의 불입으로 인하여 증여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있다고 할 것인 바, 보험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적용을 선택적으로 배제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상속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며, 따라서 동 규정에 의하면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에 보험료를 불입하는 때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고, 둘째, 이 건의 경우 94.10.12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여 동일자에 청구인의 부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하고 동 해약금을 보험료로 불입하였는 바, 보험금의 만기지급일전에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는 경우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같은 취지: 재정경제원 재산 46014-81, 95.2.24), 동 중도해약으로 생긴 금액이 증여되었는지 여부는 그 당시의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문제인데,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였을 뿐 중도해약으로 사실상 불입자인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를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불입하는데 사용하여 그 금액을 회수해간 결과가 되었으므로 실질적인 증여는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셋째, 처분청은 이 건 증여세의 과세근거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으나,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직접 증여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면서 동 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부 명의로 OO생명보험주식회사를 수취인으로 하여 OO은행 OO지점 당좌수표(수표번호: OOOOOOOOOO, 액면금액: 903,000,000원, 발행일자: 92.12.30,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불입하였다)를 발행·교부하였고, 92.12.31 동 당좌수표가 청구인의 부 명의의 OO은행 당좌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하고 동 보험료를 청구인의 부의 자금으로 불입한 것으로 인정되며(보험료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하고 청구인이 그 증여재산의 처분행위로 그의 책임하에 보험계약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넷째,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증여할 의도는 있었다고 판단되나, 설사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이 건 청구인의 부의 자금등이 보험료로 불입되어 노출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 청구인에게 92.12.30 현금으로 950,000,000원을 증여한 것으로 사실인정을 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