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600,000원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545 선고일 1995-09-19

[요지] 금융자료등의 증빙이 제시되어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 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달성군 논공면 OO리 OOOO 전 2,241㎡(이하 “①토지”라 한다)를 1979.12.24, 같은리 OOOO 전 1,716㎡(이하 “②토지”라 한다)를 같은 날자에, 같은리 OOOO 전 2,731㎡(이하 “③토지”라 한다)는 1979.12.17일에 각각 취득하고, 1983.6.18 ②토지는 같은리 OOOO 전 302㎡(이하 “④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OO 전 1,414㎡(이하 “⑤토지”라 한다)로, ③토지는 같은리 OOOO 전 2,575㎡(이하 “⑥토지”라 한다)와 같은리 OOOOOO 전 156㎡(이하 “⑦토지”라 한다)로 각각 분할하고 1992.7.7 ①,④,⑥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않아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1,773,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실제로 양도한 가격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넘을 경우에는 실제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의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바 청구인이 실제 얻은 양도차익은 12,044,099원에 불과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양도차익보다 훨씬 적은데도 처분청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주장대로라면 기준시가로 결정된 양도차익은 64,775,843원이고, 양도가액은 25,600,000원으로 39,175,843원이나 초과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이 실지가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를 직접 중개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만으로 실지 양도가액이 25,6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중개수수료를 받아 부가가치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등에 의하여 그 중개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나 이들 자료의 입증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의 39.3%에 불과한 25,600,000원을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600,000원을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4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5조 제1항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원가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2. (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가액 25,600,000원을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2.6.2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우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5,600,000원이 사실인지를 보면 청구인은 그 증빙으로서 매매계약서, 쟁점토지 거래시 중개하였다는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가 전혀 없고, 둘째, 당초 주장하던 양도가액 25,600,000원과 추후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가액 25,300,000원이 서로 다르며 셋째, 계약서상 중개인(OOO)과 당초 주장하던 중개인(OOO) 서로 달라서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25,600,000원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라도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등을 공제한 양도차익은 실제로 양도한 가격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실제의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때에는 실제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의 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대법 94누6840, 94.12.9 외 다수 같은 뜻)이나,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25,600,0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준용할 여지가 없다 하겠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