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수입금액 결정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 1995구1501 선고일 1995-08-21

[요지] 일정기간동안의 확인되는 수입금액과 미용재료 매입액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해 확인 안되는 기간의 수입금액을 추계 결정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광역시 중구 OOO가 OOOOO에 소재한 120평 규모의 건물에서 “O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장원을 경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왔다. 92.1기 92.2기 93.1기 93.2기 94.1기 35,700,687원 39,003,420원 43,825,224원 53,928,493원 55,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를 성실한 신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현지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95.1.16 청구인에게 92.1기 부터 94.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48,616,960원을 추징하였다. 기별 적출과세표준 신고과세표준 신고누락액 추징세액(VAT) 92.1 369,850,210 35,700,687 334,149,523 38,053,690 92.2 460,864,960 39,003,420 421,861,540 47,908,250 93.1 455,874,734 43,825,224 412,049,510 47,211,050 93.2 576,597,828 53,928,493 522,669,335 60,969,470 94.1 543,222,772 55,000,000 488,222,772 54,474,500 계 2,406,410,504 227,457,824 2,178,952,680 248,616,960 (단위: 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6.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의 잡기장에 기록된 94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일반미용 수입금액을 같은 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으로 나눈값을 92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의 각 기별 원재료 매입액에 곱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후, 역시 청구인의 잡기장에 기록된 92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의 각 기별 실지 신부미용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을 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일반미용 수입금액 산정에 있어 기준으로 삼은 94년 6월부터 10월까지는 예외적으로 수입금액이 많았던 기간이었으므로 동 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몇년 동안의 수입금액을 역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미용용역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약품을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의 결정방법은 적법한 결정 방법이 될 수 없으며, 또한 하나의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의 결정에 있어 신부미용 부분에 대하여는 실지수입금액으로 일반미용 부분에 대하여는 추계수입금액으로 하여 합산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방법이 부당하다고 주장만 할뿐 과세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수입금액이나 그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달리 합당한 수입금액 결정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미용실은 신부미용과 일반미용으로 구분되고 있어 신부미용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기장하여 비치한 잡기장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도 이 금액을 확인하였으므로 확인되는 실지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고, 일반미용에 대한 수입금액에 있어서도 청구인의 미용실은 120평 규모의 4층 빌딩 전체를 사업장으로 하고 있고 92년 이후 휴업한 사실없이 정상 영업하였음이 청구인의 진술에서 확인되고 있어 일반미용에 대한 수입금액이 감소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고 청구인의 잡기장에 의한 92년 10월과 2년후인 같은 달인 94년 10월의 일반미용 수입금액이 유사하므로 청구인 미용실의 규모와 업황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등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기장한 잡기장에 의거 확인되는 일부 기간에 대한 수입금액을 동기간에 실제 소비된 파마약등의 순수 원재료 투입액으로 나눈 금액에 실제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순수 원재료 구입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미용의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과세방법은 관련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결정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 결정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 수와 원재료·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서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방법 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 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생산성에 대하여 조사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 또는 소관지방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원단위투입량
  • 나. 비용의 관계비율
  • 다. ~ 라. 생략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 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수입금액 결정의 당부

(1) 처분청의 수입금액 결정내용을 보면, 신부미용의 경우 92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의 실지 수입금액이 청구인의 잡기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서 잡기장에 기재된 금액을 각 기별로 집계하여 신부미용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반미용의 경우 92년 10월부터 11월까지의 수입내역과 94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내역만 청구인의 잡기장에 기록되어 있을 뿐 여타 기간에 대한 수입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비교적 장기간인 94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수입금액 412,262,000원을 원재료 고정 구입처인 OO화장품 OO 영업소로부터의 위 같은 기간의 원재료 매입액 7,527,100원으로 나눈 값을 여타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에 곱하여 각기별 일반미용 수입금액을 추계한 후, 각 기별 실지 신부미용 수입금액과 추계 일반미용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각 기별 총수입금액으로 하였음을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처분청의 위 수입금액 결정에 대하여 청구인은 첫째, 94년 6월부터 10월간은 예외적으로 일반 미용수입이 많았던 기간이므로 위 기간중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여타 기간의 일반미용 수입금액을 역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94년 10월의 일반미용 수입금액과 2년전의 92년 10월의 일반미용 수입금액을 비교해보면 각 85,136,000원과 80,208,000원으로서 근사하고, 청구인도 처분청의 조사시 문답서에서 92년부터 94년까지 영업규모나 업황이 비슷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설사 94년 6월부터 10월까지의 기간은 특별히 일반미용 수입이 많았던 기간이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재료를 월 4회 정도 수시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금액과 원재료 매입액은 비례한다 할 것이므로 확인된 실지 수입금액 대비 원재료 매입액 비율을 실지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여타기간의 원재료 매입액에 곱하여 산출한 수입금액은 실지 수입금액에 근사할 것이어서 이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미용용역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약품을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의 수입금액 추계방법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수입금액 추계시 주요 원재료로 삼은 것은 청구인의 고정 거래처인 OO화장품 OO영업소에서 매입한 염색약·파마약·샴푸·린스등의 미용재료임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주요 원재료로 볼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주요 원재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셋째,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는 실지 수입금액으로 다른 부분은 추계 수입금액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신부 미용수입금액과 일반미용 수입금액을 구분하여 장부(잡기장)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실지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신부미용 부분은 실지 수입금액에 의하여 실지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일반미용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추계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후 이들 두 부분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전체 사업 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의 수입금액 결정은 합리적인 결정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반면, 달리 보다 합리적인 대안의 제시도 없이 막연히 처분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