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5.9.10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39.9㎡(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4.6.14 이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산출세액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6,349,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5.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소재 과수원 1,000평 부지위에 70평 정도의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던 중 78년 위 부동산이 공단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으로 85.9.10 쟁점토지를 취득 보유하다 94.6.14 양도하였는 바, 부동산투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또한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투기 행위가 아니라는 사유를 들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면하여지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다른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하여 장기간 보유하던 토지를 투기목적없이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우선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당해 연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에서는 양도소득중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중 일부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에 대해서도 비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내지 제79조(수도권 안으로의 공장이전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감면배제할 수 있는 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를 위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되 다만, 부동산 취득후 1년내 양도한 경우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소재 과수원 및 상가주택을 시가보다 저가로 수용당하고 그 보상액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또한 쟁점토지를 장기간(85년~94년)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부동산투기를 한 것도 아닌데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비과세·감면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제외 또는 감면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았고 이로써 쟁점토지를 취득했으며, 그후 양도과정에서도 부동산투기를 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해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시법 규정상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된다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또한, 전시한 바와 같이 법소정의 기간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이 건 과세를 한 것도 정당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