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에 따른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구1497 선고일 1995-12-18

[요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양수한 임연사공장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법인에게 납부통지한 OO무역의 체납액중에서 OO무역이 임연사공장에서 임연사를 가공하기 전에 발생한 직물매출 등에 관련된 금액은 제외하여 납부통지 하여야 할 것임

[주 문] 북대구세무서장이 94.12.22 청구법인을 OO무역주식회사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체납액 18,243,150원(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68,860원 및 가산금 513,440원,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60,850원)의 부과처분은 임연사 사업부문에 한하여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번지에 본점을 둔 영리법인으로서 94.11.18 청구외 OO무역주식회사(이하 “OO무역”이라 한다)로부터 현 본점 소재지에 위치한 임연사 공장을 양수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OO무역이 94.12.13 부도가 발생하자 청구법인이 임연사 공장을 포괄양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양도·양수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94.12.22 청구법인을 OO무역의 국세체납부족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무역의 체납액 18,243,150원(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0,268,860원 및 가산금 513,440원, 9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460,85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0 심사청구를 거쳐 95.6.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무역의 재고상품과 외상매출금 및 차량운반구·기계중 일부를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며, OO무역의 주업종은 원단가공이고 서울사무소는 현재도 운영중에 있는 바, 포괄적인 승계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OO무역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OO무역의 재산과 출자자의 재산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무역은 부도를 낸 후 대표자 및 임직원이 도피중에 있고, 양도가 이루어진 사업장에서는 임연사 가공만 한 것으로 보아 재고상품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OO무역 매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OO무역은 처분청이 체납세액에 충당한 (주)OO에 대한 임연사 미수대금 6,310,340원 이외에는 다른 외상매출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편 후로킹 1대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임연사 공장의 양도당시 OO무역의 자산으로 있었는지도 불분명함으로 받아 들일 수 없는 반면, 이 건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이 은행차입금을 승계하는 등 OO무역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판단되며,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하는 등 OO무역 및 출자자의 재산을 조사하였으나 다른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사업의 포괄양수에 따른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주청구)와

(2) 처분청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등에 대한 조사를 정당하게 실시하였는지 여부(예비적 청구)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에 규정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사업의 양도·양수의 범위)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한계) 제1항은 “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인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1사업장을 양수한 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양수한 사업장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2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OO무역이 94.11.18 작성한 공장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무역이 소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OO리 OOOOO번지 소재 공장용지 1,653.1㎡와 위 지상건물 그리고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를 청구법인에게 940,000,000원에 양도하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무역의 OOOO은행 차입금 750,000,000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대금 190,000,000원을 OO무역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외에 차량운반구 3대의 할부잔액 20,543,104원과 OO리스금융(주)의 리스자금 615,698,000원도 승계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이들 차량운반구와 리스기계를 인수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처분청의 94.12.22자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공장을 인수한 후 OO무역에 근무하던 직원 33명중 관리직 9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인원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업중에 있고, OO무역의 거래처인 (주)OO과 OO직물을 승계받아 그중 (주)OO과는 종전의 OO무역과 동일한 조건으로 동종사업인 임연사를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2. 다만, 이 건 공장의 양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OO무역의 94.9.30 현재 가결산자료를 제시하면서 OO무역의 주업종은 원단가공매출이며, 서울사무소는 별도의 사업체로 심판청구시에도 운영중에 있는 바, 임연사 부분의 양수만 이루어졌고, 나아가 94.9.30 현재 외상매출금이 174,456,413원이고 양수시 OO무역이 상품재고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93년말 재고명세서상 상품재고가 161,188,939원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양수시 외상매출금과 재고상품을 전혀 인수한 사실이 없으며, 차량운반구는 13대중 지게차를 포함한 4대만 매수하였고 기계중에는 편 후로킹 1대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건 양수를 포괄양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무역의 94.9.30 현재 가결산 자료는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도 아니고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할 것으로 동 자료가 이 건 양수 당시의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위 가결산 자료를 근거로 하여 양수 당시 외상매출금과 상품재고를 인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한 확인된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양수한 차량운반구는 지게차와 화물차 및 승합차로서 나머지 양수하지 아니 한 차량운반구는 승용차이고, 편 후로킹의 가액은 32,000,000원으로서 OO무역이 양도한 전체 기계가액 1,160,000,000원의 2.7%에 불과함을 감안할 때 이들 차량운반구와 편 후로킹 기계를 청구법인이 양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임연사 공장의 양수에 있어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대법원 85누 763, 86.1.21)으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 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말하는 것(부가 1265.1-2634, 80.12.10)이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 (부가22601-1086, 85.6.14)인 바, 청구법인이 OO무역의 업종중 임연사 공장만을 양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OO무역의 임연사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다만, 청구법인이 OO무역의 임연사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더라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는 93년도 제2기분 10,268,860원과 가산금 513,440원 및 94년도 제2기분 7,460,850원으로 위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직물매출누락과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직물매출부분은 도매업으로서 94.5.31 OO무역이 임연사공장으로 입주하기 위하여 세적을 이전하기전의 사업장인 경북 달성군 화원면 OO동 OOOOO 소재 사업장과 서울무역사무소에서 이루어 진 것이며 임연사 가공은 이 건 공장에 입주한 후에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시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또한 양수한 임연사공장의 사업장에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납부통지한 OO무역의 체납액중에서 OO무역이 임연사공장에서 임연사를 가공하기 전에 발생한 직물매출 등에 관련된 금액은 제외하여 납부통지 하여야 할 것이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은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OO무역의 소유재산을 명확히 조사하여 잔여재산이 없음을 확인한 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제2차 납세의무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청이 조사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무역의 과점주주는 동 법인의 총주식 20,000주중 16,700주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외 OOO 1인으로 다른 주주들과의 특수관계도 없을 뿐 아니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이전에 위 OOO과 OO무역의 잔여재산 및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그 결과 (주)OO에 대한 미수임가공료 6,310,340원을 압류하여 94.12.30 체납에 충당한 사실이 있는 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이전에 처분청이 조사를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