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서226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22.3㎡지상에 단독주택 64.93㎡(이하에서 “구주택”이라 한다)을 79.1.23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3.10.22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 소재 OOOOOOO OOOOOOOOO 84.94㎡(이하에서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94.1.17 구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94.1.13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94.4.22 구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다. 처분청은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8,480,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4 심사청구, 95.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구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가 93.10.22 신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94.1.13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고 94.1.17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가 4개월 후에 구주택으로 다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거주이전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세대원 전원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과 배우자만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구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구주택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대상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의 주택(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의 경우 6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때에는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구주택을 79.1.23 취득하여 94.1.17 양도할 때까지 15년1개월간 소유한 사실, 구주택에 81.7.11 전입하여 94.1.12 까지 12년7개월간 거주한 사실, 신주택을 93.10.22 취득한 사실, 94.1.13 신주택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OOO가 신주택에 주민등록 전입한 후 94.4.22 구주택으로 재전입한 사실 등이 관련부동산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된다.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거주하던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구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구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여야 하는데(대법원 94누7911, 95.3.10: 국심 94서2267, 94.8.16 같은 뜻), 이 건 구주택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본다. 첫째, 청구인이 구주택을 15년1개월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둘째, 청구인이 신주택을 93.10.22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94.1.17 구주택을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후 94.1.13 신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94.4.22 구주택으로 다시 전입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구주택양도대금은 청구인의 자 OOO가 사업상 채무로 인하여 구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을 해지하는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신주택 잔금지급을 위하여 부득이 신주택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신주택의 방한칸을 청구인이 사용하기로 계약하였고, 한편 청구인의 자 OOO은 간염 및 폐결핵을 앓고 있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과 배우자만 94.1.13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고, OOO은 구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간병을 위하여 다시 구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신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신주택 임차인 OOO 등의 거주확인서,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서, 아파트 입주자카드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인의 자 OOO이 폐결핵을 앓고 있어 간병이 필요하다면 OOO과 함께 거주하여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과 배우자는 신주택에서 거주하고 OOO은 청구인과 별도로 구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둘째, 청구인은 구주택을 OOO에게 양도한 94.1.17(등기접수일)보다 3개월 전인 93.10.17 신주택을 OOO에게 임대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의 방한칸을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구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구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판단되고 주민등록은 신주택으로 전입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실제로 거주이전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