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0서0912
[주 문] 동대구 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510,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OO동 OOOOO등 4필지 답393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58.12.1과 68.12.27 각각 취득하여 94.1.25 대구광역시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전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의 父인 OOO가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510,7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8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58.12.1과 68.12.27 각각 취득하여 81.11.24 청구인이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까지 청구인의 父가 동일세대원으로써 경작하였고, 청구인도 학교에 다니면서 틈틈이 농사를 도왔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 재촌자경농지로서 비과세 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직업이 OO전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농민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의 父가 경작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농지중 OOOOOOO 소재 농지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사실로 보아 쟁점농지는 8년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8년 재촌자경농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2항 제3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뿐만 아니라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 즉, 농지소재지로부터 20㎞ 이내에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 전시한 법 규정은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같은 취지: 국심90서912, 90.8.10: 대법원 92누4642, 92.10.9).
- 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 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관계는 농지취득일로부터 81.10.30 단독세대를 구성할 때까지 각각 23년, 13년간 청구인의 父와 동일세대원으로 농지소재지로부터 15㎞ 거리인 경상북도 경산읍에서 거주하다가 78.12.20 대구광역시 북구 OO동으로 청구인의 父 거주이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의 父는 쟁점농지와 인접한 OO동 OOOOOOOO 소재 답 1732㎡, 동소 OOOOO 소재 답 235㎡를 경작하다가 94.1.15 쟁점농지와 함께 대구광역시에 양도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북대구세무서장이 8년 재촌자경농지라 하여 비과세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세대원이였던 청구인의 父가 인접한 농지에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또한 그 농지를 양도하고 8년 재촌자경농지로써 비과세 된 사실에 의할때, 쟁점농지도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의 父가 경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 바, 이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케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전시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8년 재촌자경농지로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