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동대구세무서장이 95.1.16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3,440,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O OOOOOO OOOO OOOO(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93.1.20 취득한 후 4개월이 지난 93.5.20자로 85.10.17 취득한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 OOOO OOOO OO O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후 6월이 되는 93.7.20 현재까지도 신주택으로 거주이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주택 취득후 종전주택을 6월이내에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 … 5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6월이내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지 않았다 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3,440,3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2.17 심사청구를 거쳐 95.5.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5.10.17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7년 7개월간 보유후 93.5.20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및 부동산거래 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5.10.17 취득후 보유하던 중 93.1.20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4개월후인 93.5.2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신주택 취득시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자 93.2.15부터 95.2.14까지 신주택을 전세놓았으며, 95.2.17자로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것이 매매계약서, 신주택분양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거주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신주택을 취득할 후 6월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그 기간내에 거주이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93.1.20 신주택의 취득후 종전주택이 팔리지 않자 청구외 OOO에게 93.2.15부터 95.2.14까지 전세를 놓았으며, 93.5.20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에 입주하려고 했으나 전세입자 OOO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기간이 최저 2년이라고 주장을 하여 청구인은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위 OOO이 퇴거한 후인 95.5.27 신주택으로 주거를 이전하였는 바, 이와 같이 거주이전이 지체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종전주택의 양도시기, 신주택으로의 거주이전이 지체된 사유등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것이 지체되었으나 그 지체된 사유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뜻: 국심 95중 1007, 95.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