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이 ○○석재산업을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370 선고일 1995-12-27

[요지] 석재업 영위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했으나 법인설립시에 쇄석제품재고액을 양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영풍군 봉현면 OO리 OOOO 소재 OO석재산업을 90.1.24 설립하고 원석을 채취하여 쇄석 및 골재 등을 생산·판매하여 오던 중 90.12.20 기존의 OO석재산업을 주식회사 OO산업(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으로 법인전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채광권 등은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OO석재산업이라는 상호로 도매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쇄석 제품재고 44,685,000원 상당을 개인사업용으로 보관하였는 바, 이 건 법인 전환은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560,818,181원과 매출누락분 2,835,000원에 대하여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026,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3 심사청구를 거쳐 95.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영위하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허가요건 강화 및 법인전환유도에 부응하고자 기존의 사업체를 전환하여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기존 사업체의 제일 중요한 자산인 채광권을 포함한 기계장치 등 일체의 자산과 거래처 등 사업권을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직원들도 그대로 청구외 법인에서 인수하는 등 개인사업자 당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하였는 바, 처분청이 이 과정에서 기존사업체의 자산 총액 1,128,562,214원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제품재고 44,685,000원이 청구외 법인에게 양도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석재산업이라는 상호로 광산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93.12.20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용 자산인 쿨러링 프렌트 등 560,818,181원(부가가치세는 별도)을 현물출자하고, 재고자산인 쇄석 제품재고 44,685,000원은 청구인의 개인사업용(도매업)으로 보관하였던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내용과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 부분에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한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현물출자를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석재산업을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한 것이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6항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과 사업양도)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을 설립한 배경을 보면 OO석재산업을 90.1.24 설립한 후인 91.12.14 골재채취법이 제정되었으며, 동 법은 OO석재산업이 채취하는 산림골재의 경우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을 법인은 자본금 1,000,000,000원 이상, 개인은 자산평가액 2,000,000,000원이상으로 규정하였고, 동 법 부칙의 “골재채취업에 관한 경과조치”는 93.12.13까지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련업체의 법인화 또는 자산의 증가를 하도록 하였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OO석재산업의 중요자산으로서 골재채취장이자 사업장인 경상북도 영풍군 봉현면 OO리 O OOO 소재 임야 240,000㎡ 및 위 지상건물과 기계장치 및 집기비품 일체 등 650,000,000원(감정가액) 상당을 93.11.17 청구외 법인에게 현물 출자하였고, OO석재산업에 근무하던 직원 17명도 전원 청구외 법인에서 인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공평과세 위원회 회의록 등을 보면 처분청도 다툼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다만, 다툼이 있는 부분은 처분청은 OO석재산업이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된 것을 사업의포괄양·수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이 OO석재산업을 기존 사업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자산과 종사 인원을 포괄양수한 것이므로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있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설립시 쇄석 제품재고를 양도하지 아니한 것은 OO석재산업을 청구외 법인의 설립과 동시에 폐업할 경우 거래하고 있던 은행의 차입금 잔액 240,000,000원이 신용대출이었는 바, 이를 일시에 변제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폐업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위 쇄석 제품재고 역시 양도하지 못하고 개인사업체 명의로 판매(도매업)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재고자산을 양도에서 제외시키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OO석재산업을 청구외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쇄석 제품재고 44,685,000원을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인설립후에도 1년 가까이 OO석재산업의 명의로 도매업을 한 사실 등이 있음에 비추어 보아 이 건 OO석재산업에서 청구외 법인으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