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보고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358 선고일 1995-09-07

[요지]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포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부과 정당하므로 처분청의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청구인의 父)의 92.11.27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중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 소재 토지 469㎡(공부상 지목은 하천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로 평가하였고,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한 상속재산중 사용처등이 불분명한 금액 195,592,45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 1,662,929,1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등 94.12.5 청구인등에게 92년도분 상속세 322,259,267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父) OOO의 92.11.27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상속재산과 3년이내 증여재산등을 합산하여 전시 세액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상속받은 토지중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으로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어 평가가액을 “0”으로 하여야 함에도 지목이 대지인 같은동 OOOOOOO의 개별공시지가 ㎡당 209,000원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고,

2.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95,592,450원 중 97,592,45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3.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위법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하천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대지로 사용하고 있고, 93.10.23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사실과 74.6.12부터 준주거 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하천으로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할 것으로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연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년이내에 양도한 부동산 대금 1,120,400,000원 중 양도소득세 납부등 사용처가 확인된 924,807,550원을 제외한 195,592,450원을 사용처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반면에, 청구인등은 단순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195,592,450원 중 현금상속으로 간주한 97,592,450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이라고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이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 못하므로 이유가 없으며,

3.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공부상 지목이 하천인 토지를 사실상 대지로 보고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1.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및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고, 동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 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현재(92.11.27) 공부상 지목은 하천이나, 93.10.23 지목이 대지로 전환된 사실, 쟁점토지소재지 일대는 74.6.12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있었던 지역으로 사실상 건축이 가능한 대지로 주변지역의 대지와 용도, 사실상 현황등이 유사한 것으로 처분청의 사실조사 심리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도 사실상 대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현재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위 가)의 사실판단에서 상속개시일현재 현황이 대지인 것으로 인정되어, 위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인근토지(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에 바로 인접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를 비교토지로 보았음)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나. 2년내 처분자산가액중 추가로 사용처가 인정되는지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1억원 이상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것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가액 1,120,400,000원 중 사용처가 확인된 증여가액(증여세 포함) 791,783,110원과 양도소득세 133,024,440원을 제외한 195,592,450원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반면, 청구인은 추가로 피상속인의 채무상환에 97,592,450원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에서 제외하여 달라고 주장만 할 뿐 심판청구시까지도 일체의 입증자료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 받아 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 다. 증여재산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처분은 이중과세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상속세액의 결정·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 동법기본통칙 75-2-26)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