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다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백화점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가액을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333 선고일 1995-07-25

[요지] 처분청이 청구외 ㅇㅇㅇ의 소유지분의 양도대금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중136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65.9.14 생으로서 28세가 되는 93.2.11 그의 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OO동 OOOO 소재 OO백화점의 공유지분인 대지 2.89㎡ 및 건물 15㎡(이하 “쟁점점포”라 한다)를 증여받아 93.2.26 증여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20,003,600원으로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93.4.30 위 청구인의 신고내용 대로 증여세를 결정하였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94.11월 처분청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쟁점점포의 증여일로부터 4개월 전인 92.10.20(매매계약체결일) 동 백화점의 공동소유자 중의 한사람인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지분 토지 10.64㎡ 및 건물 55.18㎡를 각각 ㎡당 22,699,616원과 3,170,298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쟁점점포의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113,309,485원으로 평가하여 95.1.9 청구인에게 93.2.11자 증여분 증여세 30,27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5 심사청구를 거쳐 95.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감정가액이나 매매거래가액이 없어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렵게 되자 상속세법기본통칙 제39...9(시가로 보는 범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개시 4월전인 92.10.20 주식회사OO산업이 OO백화점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인 청구외 OOO 소유 지분을 취득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건 쟁점점포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였는 바, 동 규정은 당해 증여물건이 매매된 사실이 있을 경우 그 매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것인데 쟁점부동산의 경우 매매된 사실이 없고, 또한, 백화점내의 개별 매장은 층별, 위치, 규모, 매매당사자간의 관계(대기업인 OO산업은 개인소유지분을 필요에 따라 고가매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저가에도 매입하지 아니하는 등 자의적인 경우가 많음) 등에 따라 그 매매가액은 물건별로 상이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의 양도대금을 이 건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증여가액을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일 전후 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OO백화점의 소유형태는 매장별로 소유권이 구분된 것이 아니고 다수인이 전체면적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일로부터 가까운 시기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쟁점점포의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다수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백화점의 공유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가액을 다른 공유지분 소유자의 매매실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처분청의 이 건 증여가액 평가가 정당하지 여부

(1) 먼저 관련법령인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규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규정에서 증여당시의 『시가』라 함은 상속개시가 있었던 시점에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 그 객관적인 교환가치는 시간의 경과와 주위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승추세에 있었음을 비추어 볼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등이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등이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전의 실지거래가액이라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있다 하겠다(대법원 90누1939, 90.7.27, 국심 93중1360, 93.8.28 등 다수, 같은뜻임).

(3)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가액을 동 점포의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고, 증여일(93.2.11)로부터 4개월전에 형성된 OO백화점의 공유자 중 1인인 OOO의 소유지분의 양도가액(토지: 22,699,616원/㎡, 건물: 3,170,298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OO백화점의 경우 소유형태를 보면 개인(85년도 신축시 토지소유자임) 200여명과 주식회사OO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각 소유자별로 그 지분에 상당한 점포를 배정받은 사실이 없으며, 개인의 경우 그 지분에 상당한 점포운영은 조합을 결성하여 동 조합이 월간 총임대수입금액 중 개인지분을 운영회사인 주식회사OO산업으로부터 수령하여 각 개인들에게 그 지분에 상당한 금액을 배분하고, 개인들 중에서 동 백화점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 전체 점포의 평균임대료를 기준으로 추가징수 또는 환급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의견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각 개인의 공유지분별 가액이 상이하다고 볼 만한 별도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그 시가가 동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점포의 증여가액을 92.10.20 양도계약체결된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