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인정되므로,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인정되므로,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OOO OO OOOO 33평 아파트(이하 “쟁점아파트”라 함)를 89.2.25 취득하여 89.8.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5.1.1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62,990원 및 동 방위세 2,29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3.2 심사청구를 거쳐 95.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의 인감증명서 발급일자가 89.8.10로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89.10월경 당시 동대구세무서에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만 할 뿐, 다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한 전산자료는 당초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송파세무서장이 90.1월 송보받았다가 동대구세무서장에게는 90.11.15에 과세 자료를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89.10월경 당시 과세자료를 이송받지도 아니한때에, 동대구세무서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동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그렇다면 확정신고기한전에 실지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인정되므로, 위 관련법령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