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자금사정상 1년이내에 새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구1308 선고일 1995-10-13

[요지] 투기목적없고 자금사정상 1년내 거주이전 못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동OO세무서장이 1955.2.2 청구인에게 한 ’93년도 귀속 양도 소득세 22,704,9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77.3.11 OO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OO에 대지 155.7㎡를 취득하고 동 지상에 단독주택(96.558㎡,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1978.12.3 부터 1993.4.8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까지 종전주택에서 거주하였으며 종전주택의 양도이전인 1992.9.22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OOO(43평형, 이하 “새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고 바로 OOO에게 임대(1992.10.16-1994.9.4)하고 청구인은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OOO(42평형, 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1993.4.13-1994.8.30)하다가 1994.8.31 새아파트에 입주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새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기는 하였으나 새아파트 취득후 1년이내에 거주이전을 하지 않았다하여 1995.2.2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해 1993년도 귀속 이 건 양도소득세 22,704,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년이내 새아파트로 이사가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은 종전주택에서 15년 가까이 살면서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종전주택이 너무 오래되어서 1년이상 복덕방에 내 놓아도 팔리지 않고 팔리지 않아 사채를 얻어 분양대금을 내고 부득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놓아 사채를 갚게 되었으며 그후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부득이 새아파트 근처에서 전세를 얻어 살다가 전세놓았던 새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입주를 하게 되니 어쩔수 없이 1년을 넘기게 되었으니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비과세해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는 자금사정상 1년이내에 새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새아파트의 취득과 동시에 타인에게 전세를 준 것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대차기간 때문에 입주를 못한 경우를 적용할 사항도 아니므로 청구인 세대는 양도당시 1세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자금사정상 1년이내에 새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한 것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은『법 제5조 제6호(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 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완성한 날)로부터 1년(종전의 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6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새아파트에 1년이내에 입주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1992.9.22 새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종전주택은 1993.4.8 에서야 매매가 되어 새아파트 분양대금을 마련하느라고 새아파트를 전세보증금 6천만원을 받고 전세를 놓아 그 자금으로 새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하다가 종전주택이 팔리면서 자금은 풀렸으나 새아파트의 전세입주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인근 임대주택에 전세를 들어 살다가 새아파트의 전세기간이 끝나 새아파트에 입주하느라고 부득이 1년을 넘겼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새아파트전세계약서, 청구인이 세들은 전세계약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주장이 사실인지를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청구인은 37.8월생으로 OOOO중학교 교사이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무직이며 청구인의 딸 OOO은 예술대학을 졸업하고 아들 OOO은 OO대학교에 재학중인 바, 각각 무직인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세대의 소득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이외에는 다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새아파트의 분양대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새아파트를 보증금 6천만원에 전세를 놓고 새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하여 오던 중 1993.4.8 종전주택이 팔리면서 자금사정은 해소되었으나 새아파트의 전세기간이 1992.9.21부터 24개월간으로 되어 있어 종전주택 양도즉시 새아파트로 거주를 이전하지 못하고 새아파트 인근인 OO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OOOO OOOOOOOO에 전세입주하여 살다가 1994.8.31 새아파트로 입주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새아파트 분양대금 납부내역, 새아파트 전세계약서, OOOO OOOOOOOO에 전세권설정이 기재된 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음으로 전시한 관계법령의 비과세취지는 첫째, 주택은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할 목적이 없이 단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 93누 17324, 94.3.8), 둘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은 주거이전의 목적을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기준을 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다.(국심 92부3613, 92.12.30) 그러므로, 위의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거주이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법령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하여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는 것이 합목적적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없이 단순히 거주이전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새아파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사유 또한 청구인의 자금사정상 부득이 새아파트로 거주이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반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