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246 선고일 1995-08-07

[요지] 청구법인이 비록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실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11.25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원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94.9.29 설립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포항시 OO동 OOOOO소재 대지 721.1㎡ 및 건물 2,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76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정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12.1 청구법인에게 94.9.29 증여분 증여세 203,056,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사업내용이 사실상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유사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 내용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 증여세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제2항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2(공익사업)에서는 “영 제3조의 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원 설립허가의 근거가 되는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서는 “ 『직업훈련법인』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8조의 4(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서는 직업훈련시설 명칭을 직업훈련원·직업훈련소·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이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을 『재단법인 OO직업훈련원』이라 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허가증(제OOO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할 진데, 청구법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청구법인은 비록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 하여도 사실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우선, 사업허가의 근거가 되는 직업훈련기본법과 교육법은 일견 교육·훈련이라는 공통의 영역을 규율하는 법으로 보이나 그 입법목적이나 대상 등이 서로 판이하여 어느 한가지 법에 근거해 설립 및 운영되는 법인이 다른 법에 근거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게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원』을 공익사업으로 별도 규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과 달리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일반적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2규정은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것이어서 예시적 규정과는 달리 열거되지 않은 사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실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3.11.25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원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94.9.29 설립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포항시 OO동 OOOOO소재 대지 721.1㎡ 및 건물 2,5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당해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760,000,000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에 정한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94.12.1 청구법인에게 94.9.29 증여분 증여세 203,056,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 심사청구를 거쳐 95.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의 주장 청구법인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직업훈련원으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사업내용이 사실상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과 유사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제4호 및 제17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증여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상속세법 제29조의 2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사업 내용이 상속세법 제8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에 규정한 공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운영하는 사업이 상속세법상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34조의 7(준용규정)에서 증여세에도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2(공익사업) 제2항에서는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3. (생략)

4.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5.~16. (생략)

17. 제1호 내지 제1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받아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2(공익사업)에서는 “영 제3조의 2 제2항 제17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2.~3.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원 설립허가의 근거가 되는 직업훈련기본법 제2조(정의) 제10호에서는 “ 『직업훈련법인』이라 함은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8조의 4(직업훈련시설의 명칭)에서는 직업훈련시설 명칭을 직업훈련원·직업훈련소·직업전문학교 또는 기능대학이라 하도록 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명칭을 『재단법인 OO직업훈련원』이라 하고 있음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허가증(제OOO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할 진데, 청구법인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관련법령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청구법인은 비록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원을 운영한다 하여도 사실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우선, 사업허가의 근거가 되는 직업훈련기본법과 교육법은 일견 교육·훈련이라는 공통의 영역을 규율하는 법으로 보이나 그 입법목적이나 대상 등이 서로 판이하여 어느 한가지 법에 근거해 설립 및 운영되는 법인이 다른 법에 근거한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가 어렵게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은 상속세법시행규칙 제3조의 2에서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공공직업훈련원』을 공익사업으로 별도 규정하여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과 달리하고 있음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은 일반적인 과세원칙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가능한 한 엄격함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한편, 위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2규정은 공익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규정으로 볼 것이어서 예시적 규정과는 달리 열거되지 않은 사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모두어 볼 때, 청구법인이 비록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사실상 교육법에 의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