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북도 칠곡군 OO읍 OO동 OOOOO 전264.4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8.7.15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가, 93.7.12 위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22,067,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9 심사청구를 거쳐 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수회에 걸쳐 총 5,000,000원을 대여하고 동 대여금을 담보받기 위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으나, 89.1.30 동 대여금을 대여금 알선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에게 동 대여금을 변제함에 따라 89.2.3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93.7.12 그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였는 바, 이는 형식상 양도의 형식을 취한데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한 양도담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자산의 양도가 아닌 양도담보로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이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또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라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5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제2호는 “당해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그 제3호는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인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88.6월경부터 수회에 걸쳐 5,000,000원을 1년 기한으로 대여하면서 88.10.15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89.1.30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근저당으로 제공한다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인 89.2.3 청구외 OOO가 청구외 OOO의 채무전부를 청구인에게 대위변제함과 동시에 88.10.1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에 채권 최고액 9,9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청구외 OOO의 사정으로 지연된 쟁점 토지의 반환을 93.7.12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매매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면서 차용증서, 매매계약서, 계약해제증서, 영수증 등의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쟁점토지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요건을 충족한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 시에 첨부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위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사실이 없고, 둘째, 청구외 OOO로부터 89.1.30 채무의 변제가 있었다면, 곧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93.7.12에야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하면서 그 말소등기지연에 대하여 청구외 OOO의 개인적 사정만을 언급할 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각종의 사본만을 제시할 뿐 그 원본의 제출이 없는 바, 원본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본은 문서로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각종의 사본은 증거능력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던 쟁점토지를 채무의 변제로 원소유자에게 반환한 것이라는 주장은 증거능력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