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토지소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구1234 선고일 1996-01-19

[요지] 청구인은 청구외 ○○으로부터 토지의 소유지분 1,102분지 131.4를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286㎡(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의 1286분지 826을 청구외 OOO, 동 OOO 등(이하 “타 공유자”라 한다)과 함께 증여받았고, 1990.6.29 당초토지중 일부가 대구광역시에 도로부지로 편입확정됨에 따라 지번분할 및 지목변경이 된 대구광역시 OO동 OOOOO 도로 184㎡(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인 대지 1,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을 공유물 분할에 의해 타공유자와 함께 이전받으면서 수용토지중 청구인과 타 공유자의 소유지분을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5.10 증여에 의해 당초토지의 소유지분 1,286분지 275.3을 취득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청구인 명의로 대구광역시에 수용되었어야 할 소유지분은 1,286분지 39.4)를 차감하면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은 1,102분지 235.9가 남아야 하는데 1990.6.25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이전받음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이 1,102분지 367.3으로 증가되었으므로 1,102분지 131.4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2건 140,346,000원 및 동 방위세 23,39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토지중 수용토지 184㎡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 토지지분 39.4㎡를 청구외 OOO 명의로 분할등기하고 그 대신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지분 중에서 39.4㎡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도로용지에 편입된 청구인 토지 39.4㎡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 이 땅 대신 공유 분할 등기된 청구외 OOO의 지분 460㎡중 39.4㎡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쪽 모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 276㎡는 소유권 변동없이 그대로 공유등기 되었는데도 마치 청구인이 그중 1/3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6.29 당초토지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지분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토지(1,286㎡)는 1986.12.2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1988.5.10 826㎡를 청구인과 타 공유자에게 공유물로 증여하므로써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460㎡, 청구인 275.3㎡, 청구외 OOO 275.3㎡, 청구외 OOO 275.3㎡로 4인이 공유한 상태에서 1989.6.16일자로 대구광역시로부터 당초토지의 일부 207㎡에 대한 수용보상금 326,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고, 수용면적이 184㎡로 확정되면서 수용보상금 초과수령액 4,000,000원을 1990.6.26 대구광역시에 반환하여 수용토지 보상금이 322,000,0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대구직할시 중구청의 공문서(재무 22100-3004, ’94.8.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0.6.26 대구광역시에 수용된 184㎡를 제외한 쟁점토지 1,102㎡의 개인별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394.2㎡, 청구인 235.9㎡, 청구외 OOO 235.9㎡, 청구외 OOO 235.9㎡ 이었는데 1990.6.29자 공유물분할등기로 쟁점토지 1,102㎡의 공유자는 청구인과 타 공유자로 변동되었고 그 소유자별 지분은 청구인 367.3㎡, 청구외 OOO 367.3㎡, 청구외 OOO 367.3㎡로 공유물 분할 때문에 청구외 OOO의 지분 394.2㎡가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각 131.4㎡씩 초과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취득세, 등록세)등 관련공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타 공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무상이전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지분포기에 의하여 청구인 본래의 지분보다 131.4㎡를 대가없이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소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토지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1988.5.10 당초토지 소유권의 1,286분지 275.3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89.6.16 당초토지중 대구광역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326,000,000원(1990.6.26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184㎡로 됨에 따라 보상금은 322,000,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이 지급되자 이를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일괄수령하여 단독으로 사용함에 따라 1990.6.29 당초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위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의 명의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하고, 그 나머지인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의 1/3을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증감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88.5.10 증여에 의해 취득한 1,286분지 275.3에서 1990.6.25 공유물분할시 대구광역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에 포함되어야 할 소유지분 1,286분지 39.4를 차감하면 쟁점토지(1,102㎡)중 1,102분지 235.9를 소유해야 하는데 수용토지를 모두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이 감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의 1/3을 추가로 이전받음에 따라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1,102분지 367.3이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지분 1,102분지 131.4를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과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내용과 다른 주장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의 1/3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지방세납세실적 증명서 등에 의거 증여받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판단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286㎡(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의 1286분지 826을 청구외 OOO, 동 OOO 등(이하 “타 공유자”라 한다)과 함께 증여받았고, 1990.6.29 당초토지중 일부가 대구광역시에 도로부지로 편입확정됨에 따라 지번분할 및 지목변경이 된 대구광역시 OO동 OOOOO 도로 184㎡(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인 대지 1,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을 공유물 분할에 의해 타공유자와 함께 이전받으면서 수용토지중 청구인과 타 공유자의 소유지분을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5.10 증여에 의해 당초토지의 소유지분 1,286분지 275.3을 취득하였으나 대구광역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청구인 명의로 대구광역시에 수용되었어야 할 소유지분은 1,286분지 39.4)를 차감하면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은 1,102분지 235.9가 남아야 하는데 1990.6.25 공유물 분할에 의해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이전받음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이 1,102분지 367.3으로 증가되었으므로 1,102분지 131.4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2건 140,346,000원 및 동 방위세 23,39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당초 토지중 수용토지 184㎡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 토지지분 39.4㎡를 청구외 OOO 명의로 분할등기하고 그 대신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지분 중에서 39.4㎡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도로용지에 편입된 청구인 토지 39.4㎡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 이 땅 대신 공유 분할 등기된 청구외 OOO의 지분 460㎡중 39.4㎡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쪽 모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 276㎡는 소유권 변동없이 그대로 공유등기 되었는데도 마치 청구인이 그중 1/3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1990.6.29 당초토지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여 지분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토지(1,286㎡)는 1986.12.2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1988.5.10 826㎡를 청구인과 타 공유자에게 공유물로 증여하므로써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460㎡, 청구인 275.3㎡, 청구외 OOO 275.3㎡, 청구외 OOO 275.3㎡로 4인이 공유한 상태에서 1989.6.16일자로 대구광역시로부터 당초토지의 일부 207㎡에 대한 수용보상금 326,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고, 수용면적이 184㎡로 확정되면서 수용보상금 초과수령액 4,000,000원을 1990.6.26 대구광역시에 반환하여 수용토지 보상금이 322,000,0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대구직할시 중구청의 공문서(재무 22100-3004, ’94.8.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0.6.26 대구광역시에 수용된 184㎡를 제외한 쟁점토지 1,102㎡의 개인별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394.2㎡, 청구인 235.9㎡, 청구외 OOO 235.9㎡, 청구외 OOO 235.9㎡ 이었는데 1990.6.29자 공유물분할등기로 쟁점토지 1,102㎡의 공유자는 청구인과 타 공유자로 변동되었고 그 소유자별 지분은 청구인 367.3㎡, 청구외 OOO 367.3㎡, 청구외 OOO 367.3㎡로 공유물 분할 때문에 청구외 OOO의 지분 394.2㎡가 청구인, 청구외 OOO, 청구외 OOO에게 각 131.4㎡씩 초과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취득세, 등록세)등 관련공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타 공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무상이전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지분포기에 의하여 청구인 본래의 지분보다 131.4㎡를 대가없이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토지소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토지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1988.5.10 당초토지 소유권의 1,286분지 275.3을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1989.6.16 당초토지중 대구광역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326,000,000원(1990.6.26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면적이 184㎡로 됨에 따라 보상금은 322,000,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이 지급되자 이를 공유자인 청구외 OOO이 일괄수령하여 단독으로 사용함에 따라 1990.6.29 당초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시 위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의 명의는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하고, 그 나머지인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의 1/3을 소유권이전 받은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 과정에서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증감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1988.5.10 증여에 의해 취득한 1,286분지 275.3에서 1990.6.25 공유물분할시 대구광역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에 포함되어야 할 소유지분 1,286분지 39.4를 차감하면 쟁점토지(1,102㎡)중 1,102분지 235.9를 소유해야 하는데 수용토지를 모두 공유자인 청구외 OOO의 명의로 함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이 감소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의 1/3을 추가로 이전받음에 따라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이 1,102분지 367.3이 되어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지분 1,102분지 131.4를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잘못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토지보상금에 대한 과세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의 내용과 다른 주장이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의 1/3을 증여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관련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토지지분취득과 관련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지방세납세실적 증명서 등에 의거 증여받은 사실이 입증되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