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신축한 후 청구인을 공유지분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건물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신축한 후 청구인을 공유지분소유자로 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만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5.10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1,286㎡(이하 “당초토지”라 한다)의 1286분지 826을 청구외 OOO, 동 OOO 등(이하 “타 공유자”라 한다)과 함께 증여받았고, 1990.6.29 당초토지중 일부가 대구직할시에 도로부지로 편입확정됨에 따라 지번분할 및 지목변경이 된 대구직할시 OO동 OOOOO 도로 184㎡(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인 대지 1,1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중 청구외 OOO 소유지분을 공유물분할에 의해 타 공유자와 함께 이전받으면서 수용토지중 청구인과 타 공유자의 소유지분을 공유물분할에 의해 청구외 OOO에게 이전하였고, 1993.5.7 타 공유자와 함께 쟁점토지 지상에 신축한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2,993.7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등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5.10 증여에 의해 당초토지의 소유지분 1,286분지 275.3을 취득하였으나 대구직할시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수용토지(청구인 명의로 대구직할시에 수용되었어야 할 소유지분은 1,286분지 39.4)를 차감하면 쟁점토지중 청구인 소유지분은 1,102분지 235.9가 남아야 하는데 1990.6.25 공유물분할에 의해 청구외 OOO의 소유지분을 이전받음에 따라 청구인 소유지분이 1,102분지 367.3으로 증가되었으므로 1,102분지 131.4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쟁점건물 신축공사대금중 청구인의 쟁점건물 소유지분 해당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4.12.16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증여세 2건 177,192,000원 및 동 방위세 30,134,700원과 1993년도분 증여세 140,300,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5.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당초 토지중 수용용지 184㎡에 편입되는 청구인 소유 토지지분 39.4㎡를 청구외 OOO 명의로 분할등기하고 그 대신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지분중에서 39.4㎡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처분청은 도로용지에 편입된 청구인 토지 39.4㎡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또 이 땅 대신 공유분할 등기된 청구외 OOO의 지분 460㎡중 39.4㎡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양쪽 모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청구외 OOO의 소유 토지 276㎡는 소유권 변동없이 그대로 공유등기 되었는데도 마치 청구인이 그중 ⅓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쟁점토지상에 1993.5.7 상가건물(2,993.76㎡)을 신축하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OOO, OOO)등 3인의 공유로 보존등기하였는데, 처분청은 미성년자(9세)인 청구인이 위 건물 신축자금 328,046,666원(총 984,140,000원의⅓)의 자금조달능력 및 부채부담능력이 없다 하여 위 건물의 자력취득을 인정치 아니하고 증여추정과세를 하였으나 위 건물의 임대에 따른 임대보증금 1,130,000,000원의 ⅓인 376,666,666원은 건물신축자금 328,046,666원을 초과하는 금액이고 또 이는 상속세법기본통칙(115...34-6 제9호)에서 “재산취득의 자금출처로 인정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데도 처분청에서는 이를 건물취득자금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90.6.29 당초토지 공유물분할시 공유자 소유지분대로 분할하였으므로 지분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당초토지(1,286㎡)는 1986.12.2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으나 1988.5.10 그 중 826㎡를 청구인과 타 공유자에게 공유물로 증여하므로써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460㎡, 동 OOO 275.3㎡, 동 OOO 275.3㎡, 청구인 275.3㎡로 4인이 공유한 상태에서 1989.6.16일자로 대구직할시로부터 당초토지의 일부 207㎡에 대한 수용보상금 326,000,000원을 청구외 OOO이 수령하였고, 수용면적이 184㎡로 확정되면서 수용보상금 초과수령액 4,000,000원을 1990.6.26 대구직할시에 반환하여 수용토지 보상금이 322,000,000원으로 확정된 사실이 대구직할시 중구청의 공문서(재무 22100-3004, ’94.8.24)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1990.6.26 대구직할시에 수용된 184㎡를 제외한 쟁점토지 1,102㎡의 개인별 소유지분은 청구외 OOO 394.2㎡, 동 OOO 235.9㎡, 동 OOO 235.9㎡, 청구인 235.9㎡ 이었는데 1990.6.29자 공유물분할등기로 쟁점토지 1,102㎡의 공유자는 청구인과 타 공유자로 변동되었고 그 소유자별 지분은 청구외 OOO 367.3㎡, 동 OOO 367.3㎡, 청구인 367.3㎡로 공유물 분할 때문에 청구외 OOO의 지분 394.2㎡가 청구외 OOO, 동 OOO, 청구인에게 각 131.4㎡씩 초과이전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및 지방세납세실적증명서(취득세, 등록세)등 관련공부에 의거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타 공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지분을 무상이전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지분포기에 의하여 청구인 본래의 지분보다 131.4㎡를 대가없이 초과하여 소유하게 된 것은 증여에 해당된다 하겠고,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으로 쟁점건물의 신축자금을 지급하였는 데 이를 신축자금의 자금출처로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수취한 날은 1993.5.27이고 건물의 취득일(준공일)은 1993.5.7인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는 보증금 등이란 신축건물의 취득전에 대여한 재산 등의 자금(상속세법 통칙 115...34의6 제9호 같은 뜻)을 뜻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 수령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의 신축에서부터 준공 때까지의 모든 자금에 대하여 관여하였고, 임대보증금 등을 수취하여 활용하였다고 하지만 이 건 임대보증금을 연소자인 청구인이 조달한 자금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연소자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 부담능력도 없으므로 이 건 금액을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된 것) 제1호는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법 제34조의6(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신설된 것)은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5(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신설된 것) 본문 및 제3호는 “법 제34조의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